제출된 고소·고발건 모두 접수 절차 진행…'남용 우려도'
경찰청은 고소·고발 반려 제도를 중심으로 전반적인 고소·고발 접수 등 처리 절차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민원인이 제출한 고소·고발장은 모두 접수 절차를 진행해야 하고, 접수된 고소·고발을 반려하는 경우 민원인이 작성한 서면 동의서를 수령해야 한다.
경찰은 지난 2006년부터 고소·고발 남용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고소인·고발인의 동의를 전제로 한 ‘고소·고발 반려 제도’를 운영해왔다.
하지만 이를 두고 고소·고발 반려 당시 민원인이 자발적으로 동의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사후적으로도 동의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5월 법원은 경찰관의 무리한 고소장 반려를 직무의무 위반으로 보고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상고기각돼 확정됐다.
이에 경찰은 '경찰 수사 심의위원회' 및 '국가경찰위원회' 논의를 거쳐 반려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 내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세부내용으로는 △제출된 고소·고발장은 모두 '접수 절차'를 진행하고 △접수된 고소·고발을 반려하는 경우 민원인이 작성한 서면 동의서를 수령하는 동시에 △민원인에게 동의서 사본과 이의제기 절차가 기재된 안내서를 교부하는 방안 등이 있다.
아울러 민원인이 반려에 동의했더라도 이후 동일한 사건을 수리해달라고 재요청하는 경우 즉시 수리하여 처리할 예정이다.
다만 경찰은 고소·고발 남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고소·고발 남용으로 인해 △무고한 시민에 대한 과도한 인권침해 △사회적 비용 증가 △민사사건의 형사화 등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지난 4월에는 최근 3년간 한 사람이 약 8900여건의 민원·고소를 제기해 무고 등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바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경찰이 접수한 전체 사건의 기소송치율은 약 57%인데 비해, 경찰에서 접수한 고소·고발 사건의 기소송치율은 29%로 전체 사건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경찰은 관련 논의가 진행될 시 적극 참여해 고소·고발 남용 문제에 대해 적극 의견을 개진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회에서도 고소권 남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소·고발을 선별 입건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상태"라며 "적절한 고소권 보장과 고소·고발 남용 문제가 충분히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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