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시민단체 "용화여고 '스쿨미투' 전직 교사 징역형..원심 확정 판결 환영"

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9.30 14:21

수정 2021.09.30 14:21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용화여고 스쿨미투 대법원 선고 기자회견'에서 시민단체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박지연 기자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용화여고 스쿨미투 대법원 선고 기자회견'에서 시민단체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여성의전화 등 시민단체들이 지난 2018년 전국 '스쿨미투'의 도화선이 된 서울 노원구 용화여고 전직 국어교사 주모씨(56)에 대한 징역형이 확정 판결에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해당 교사는 법리 오해 등을 주장하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용화여고성폭력뿌리뽑기위원회 등 시민단체는 9월 30일 오전 대법원의 원심 확정 선고가 나온 직후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이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이 유지됐다"며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씨는 지난 1·2심에서 모두 징역 1년6개월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 받았다. 이후 법리 오해와 공소사실 불특정 등을 근거로 지난 7월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피해자 측 최경숙 노원스쿨미투를지지하는시민모임 전 집행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판결은 용화여고 스쿨미투뿐만이 아니라 전국 스쿨미투에 대한 판결이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스쿨미투의 등불이 될 것"이라며 "가해자는 감옥으로, 피해자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사법 정의를 실현해준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용화여고성폭력뿌리뽑기위원회 관계자도 "단 한 번도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은 가해자가 항소와 상고 과정에서 저지른 2차 가해로 피해자들의 상처가 더 깊어졌던 상황이었다"며 "오늘 선고를 계기로 피해자들이 자신의 과거를 맘 편히 망각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국여성의전화 관계자는 "가해자가 그에 합당한 결과를 받기까지 3년 5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며 "오늘의 선고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학내 성평등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씨는 지난 2011년 3월부터 2012년 9월까지 생활지도부실 등에서 제자 5명의 신체 일부를 만져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미투 운동'이 확산되던 지난 2018년 3월 용화여고 졸업생들이 '용화여고 성폭력 뿌리뽑기 위원회'를 구성해 교사들의 성폭력 의혹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폭로하며 알려졌다.
당시 재학생들은 '스쿨미투 운동에 함께 한다'는 의미로 '위드유(With you)'가 적힌 메모를 교실 창문에 붙였고, 이후 전국적으로 '스쿨미투' 운동이 확산됐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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