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개 이통사, 10월1일부터 통화내역 열람기간 확대
그동안 이동통신사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수사·안보 등의 목적으로 통화내역과 기지국 접속정보 등 통신사실확인자료를 12개월간 보관하고 있었지만, 이용약관에는 통화내역 열람청구 기간을 모두 6개월로 제한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12월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열람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이용약관 열람기한 1년으로 연장토록 개선권고했고, 48개 이동통신사(통신3사, 알뜰폰사업자 45개)가 이를 수용했다.
본인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열람을 원하는 이용자는 해당 이통사의 홈페이지, 고객센터(114), 직영대리점 등에서 신청할 수 있다.
홈페이지의 경우 본인인증 후 통화내역을 바로 열람할 수 있고, 고객센터 전화, 직영 대리점 방문의 경우 팩스, 등기우편 또는 전자메일로 받아 볼 수 있다.
송상훈 조사조정국장은 "앞으로도 개인정보위는 국민의 자기정보결정권을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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