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민들 "이주자택지 공급가 감정가격 아닌 조성원가로 정해야" 주장
재판부 "원고 주장 세칙 성남도시개발공사 규정...성남의뜰 적용 못해"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2민사부(부장판사 곽정한)은 30일 대장동 원주민 A씨 등 9명이 성남의뜰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결정을 내렸다.
성남의뜰은 2015년 7월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210 일원의 ‘성남 판교대장도시개발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 같은 해 8월 도시개발법에 따라 성남시로부터 사업시행자로 지정됐다.
이후 사업을 진행하던 성남의뜰은 2018년 8월 ‘이주대책 등의 시행 공고’를 내고 2014년 1월 이전부터 사업구역 내 거주해온 이들에게 이주자택지 등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2019년 7월에는 ‘이주자택지 공급 공고’를 통해 감정가격에서 생활기본시설설치비를 차감한 가격으로 이주자택지 공급가격을 안내하고, 원주민들과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대장동 일부 원주민들은 지난해 3월 이주자택지 공급가격이 지나치게 적어 부당하다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특히 대장동 개발 사업 시행자로 성남의뜰이 형식상 지정돼있을 뿐 실질적인 주체는 성남도시개발공사로, 개발공사가 제정한 ‘이주 및 생활대책 시행세칙’ 제15조에 따라 이주자택지 공급가격을 감정가격이 아닌 조성원가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성남의뜰이 조성원가와 감정가격의 차액만큼 부당하게 취득한 이득을 원주민들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원주민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성남도시개발공사와 피고인 성남의뜰은 서로 다른 법인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세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보상규정 및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제정한 ‘이주 및 생활대책 시행세칙’ 제15조는 모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사업시행자일 때에만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면서 "그러나 피고 성남의뜰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로 성남도시개발공사와 법인격을 달리하고 있고, 성남의뜰 최대 주주가 성남도시개발공사라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규정인 이 사건 시행세칙을 피고가 사업시행자인 이 사건에 적용할 수는 없다"고 기각이유를 설명했다.
한 대장동 원주민은 재판이 끝난 뒤 "공영개발을 한다면서 정작 개발을 할 때는 민영으로 이뤄졌다"라며 "이는 말도 안 되는 개발사업이고, 사업을 기획한 사람에게 죄를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재판부는 또 다른 원주민 B씨 등 5명이 성남의뜰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환수 소송 사건을 심리했다.
이들 역시 A씨와 마찬가지로 이주자택지 공급가격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변호인은 재판 후 취재진들에게 "당시 감정평가를 기준으로 이주자택지공급가격을 정했는데 조성원가를 기초로 해 산출해야 한다는 취지로 소송을 냈다"며 "감정평가와 조성원가의 차이만큼 부당이익을 취한 것을 돌려줘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장동 원주민들의 성남의뜰을 상대로 한 소송은 앞선 재판 외에도 1건이 추가로 진행 중이다. 여기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제기된 이후인 지난 20일 성남시민 9명이 배당결의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는 등 관련 소송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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