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열람기한 6개월→1년 개선 권고
[파이낸셜뉴스] 10월1일부터 자신의 휴대전화 1년치 통화내역을 볼 수 있다.
30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휴대전화 통화내역 열람기한이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는 개인정보위가 지난해 12월 의결한 개선권고에 따른 조치다.
개인정보위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권 보장을 위해 통신사 이용약관 상 열람기한 6개월을 1년으로 연장토록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이를 48개 이동통신사(통신3사, 알뜰폰사업자 45개)가 수용했다.
이에 따라 10월1일부터 본인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열람을 원하는 이용자는 해당 이통사 홈페이지, 고객센터(114), 직영대리점 등에서 신청할 수 있다.
홈페이지에서는 본인인증 후 통화내역을 바로 열람할 수 있다. 각 고객센터(휴대폰으로 114)에 전화 또는 직영 대리점 등을 방문하면 통화내역을 팩스, 등기우편 또는 전자메일로 받아 볼 수 있다.
송상훈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국민의 자기정보결정권을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제도개선 사항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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