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지방은행 이어 뛰어들어
4대은행 중 IRP 수탁잔고 최저
수수료 면제로 고객 확대 나서
점유율 뺏길라 타은행들 긴장
우리은행이 시중 은행 최초로 비대면 개인형 퇴직연금(IRP) 수수료를 면제한다. 올해 초 증권사를 시작으로 촉발된 개인형 IRP 수수료 면제 경쟁이 지방은행을 거쳐 시중은행으로 번지고 있다.
4대은행 중 IRP 수탁잔고 최저
수수료 면제로 고객 확대 나서
점유율 뺏길라 타은행들 긴장
우리은행은 10월 1일부터 인터넷뱅킹과 우리WON뱅킹으로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한 모든 고객에게 운용 및 자산관리수수료를 전액면제 한다고 9월 30일 밝혔다.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노후준비와 세액공제를 동시에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절세상품으로 연간 700만원을 납입하면 최대 115만 5000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금융사들은 IRP계좌에 운용관리 수수료와 자산관리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가입자가 부담하는 합산수수료는 금융회사별로 연간 0.1%~0.5% 수준에 이른다.
개인형 IRP 시장이 커지면서 증권사들이 올 초 공격적으로 비대면 IRP수수료를 면제했다. 삼성증권을 시작으로 미래에셋증권, 유안타증권, 신한금융투자, KB증권 등 주요 증권사들이 개인형 IRP 수수료를 경쟁적으로 없앴다. 그 결과 이들 증권사들의 2·4분기 개인형 IRP 적립금은 전분기 대비 10% 이상 증가했다. 시중은행들이 60%가 넘는 점유율을 갖고 있다.
수수료 면제가 시장 점유율로 이어지자 지방은행들도 비대면 IRP수수료 면제 카드를 꺼내들었다.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은 지난 8월부터 시작했다. 대구은행도 10월 1일부터 비대면 IRP 신규고객을 대상으로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
4대 은행 중 우리은행이 비대면 IRP에 수수료를 면제하면서 다른 은행의 고민도 커지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시중은행들은 퇴직연금 운용을 보수적으로 하는 대신 고객들의 수수료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수수료는 퇴직연금을 운용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인식해 수수료 면제 카드를 쉽게 꺼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증권사의 전략이 시장점유율로 이어지고 우리은행까지 동참하자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또 다른 관계자는 "4대 은행 중 개인형 IRP 수탁고가 가장 적은 우리은행이 이번 조치로 시장점유율 등에서 효과를 보면 다른 은행들도 울며겨자먹기로 수수료 면제 카드를 꺼낼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우리은행의 개인형 IRP수탁 잔고는 올해 2·4분기 기준 3조 8000억원 수준으로 4대 은행 중 최하위다. KB국민은행은 7조 5000억원 가량되고 신한은행은 6조 9000억원이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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