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고령농업인 노후 보장?… 농지연금 30% 중도해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9.30 18:48

수정 2021.09.30 18:48

부동산 담보 구조적 한계에 직면
6년새 3.5배 증가…실효성 의문
고령농업인 노후 보장?… 농지연금 30% 중도해지
고령 농업인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지난 2011년 세계 최초로 도입된 '농지연금' 중도해지율이 30%에 육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지연금은 농업인이 자신 소유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가입한 상품에 따라 일정 기간 또는 종신까지 일정 금액을 지급 받는 제도다.

30일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까지 농지연금 전체 누적가입은 1만8351건이다. 이 가운데 누적 중도 해지는 5424건으로 29.56%에 달했다. 최근 6년 사이 약 3.5배 증가한 것이다.

특히 중도해지 건수에서 사망 및 지급만료 건수가 제외된 점을 고려하면 농지연금 중도해지율은 더욱 가팔랐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매년 농지연금 가입자 3명 중 1명꼴로 중도해지가 계속되자 농식품부는 이달 초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농지연금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농지연금 가입기준을 기존 만 65세 이상에서 60세로 낮췄다. 또 종신형 상품 비중을 확대하고 저소득·장기영농인 우대 상품을 도입키로 했다.

하지만 부동산을 담보로 연금을 지급하는 농지연금 자체의 구조적 한계를 해결하진 못한 상황이다. 실제 농지연금 중도해지 사유로는 '농지매매' 사례가 1771건(32.7%)으로 가장 많았다.


서용석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정부가 농지연금 가입연령을 낮추는 등 대책을 내놨지만 현장에서 실효성이 있을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농지연금은 부동산을 담보로 하고 '나중에 갚아야할 돈'이라는 구조적 측면에서 해지율이 (상대적으로)높을 수 밖에 없다"면서 "제도의 본질적 문제 때문에 큰 해결책이 나오지는 않고 있지만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어기구 민주당 의원은 "고령 농업인의 노후 안정을 위해 중도해지 사유 등을 면밀히 분석해 제도개선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