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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무원 86%가 미국으로 연수…법조계 美 편중 심화"

뉴스1

입력 2021.10.01 06:02

수정 2021.10.01 06:02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2021.6.21/뉴스1 © News1 박준배 기자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2021.6.21/뉴스1 © News1 박준배 기자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정연주 기자 = 최근 3년 동안 법원 공무원의 86%가 미국으로 해외연수를 간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지난해의 경우 미국 연수를 택한 법원 공무원은 22명 중 21명에 달한다.

이를 두고 여러 선진국의 법제를 연구해야 함에도, 지나치게 미국에 편향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성북구갑)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법원 공무원 총 169건의 해외연수 중 145명(85.8%)이 미국으로 연수를 다녀왔다.

한국과 미국의 사법체계는 구조상 차이가 크다. 한국 판사의 경우 10년, 대법관의 경우 6년 임기를 갖고 연임이 가능하다.


반면 미국은 연방 대법관뿐 아니라 연방법원 판사 모두가 종신직으로 규정돼 있다. 또 미국은 한국과 달리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기능이 분리돼 있지 않다.

미국 외에도 일명 법적 선진국으로 알려진 독일이나 프랑스 등 여러 나라들이 있지만 최근 4년 내 독일로 해외연수를 다녀온 법원 공무원은 단 한 명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외 영국은 2명, 싱가포르 1명에 불과했으며 일본은 12명, 중국 8명이었다.

한국의 헌법은 독일 바이마르 헌법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받았다.
일본의 경우에도 '전관예우'라는 단어가 없는 국가로 알려진 만큼 연수가 더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는 국가로 꼽힌다.

김영배 의원은 "다양한 전문 분야의 지식과 사회적 배경을 연구해와야 할 연수자들의 책임을 잊으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헌의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논의되는 시기인 만큼 우리나라 헌법에 영향을 많이 준 독일 등 대륙법계 국가들의 법 연구도 균형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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