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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오토바이 소음 유발 등 집중단속

뉴시스

입력 2021.10.01 07:09

수정 2021.10.01 07:09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경찰청.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경찰청.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경찰청은 1일부터 해운대구를 시작으로 이륜차의 소음과 불법 구조변경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지자체, 교통안전공단 등과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펼친다고 밝혔다.

부산경찰은 이륜차 법규 위반 근절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해 10월 배달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3개월간 특별단속을 펼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했지만 최근 오토바이 배달 증가에 따른 소음 등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은 여전하다는 판단에 따라 합동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경찰은 이륜차 소음단속 주체인 해운대구청과 자동차 구조변경 관련 전문기관인 교통안전공단 등과 원팀(ONE TEAM)을 구성해 오토바이 소음 유발행위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단속은 주·야간 교통경찰, 싸이카, 암행순찰차 등의 경찰력을 최대한 동원해 현장 단속을 강화하고, 고성능 캠코더를 활용해 도주 오토바이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할 방침이다.


부산경찰은 해운대구에 이어 앞으로 다른 지자체와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시내 전역에서 이륜차 소음 등 법규 위반 근절에 나설 예정이다.

경찰은 "오토바이 운전자는 신속한 배달 보다 안전한 배달이 우선이라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되며, 시민들도 배달이 약간 늦더라도 안전을 위해 기다리는 미덕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6~8월 진행된 오토바이 특별단속에서 총 421건(불법구조변경 69, 무등록 36, 음주 48, 통고처분 268)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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