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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지침 어기고 유흥업소서 몰래 '술판'…전북, 187명 적발

뉴시스

입력 2021.10.01 08:48

수정 2021.10.01 08:48

[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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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전북 지역에서 유흥업소에서 영업제한 등 방역 지침을 위반해 적발되는 사례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전남 목포시)이 경찰청에서 받은 '최근 2년간 불법 유흥업소 운영 단속 실적' 자료에 따르면 작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총 1만3682명이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이 중 올해 1∼8월 적발된 사람이 1만206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14명)과 비교하면 29배로 늘어났다.

위반 사례별로 보면 집합 금지·제한 위반자가 9079명으로 가장 많았고, 유흥업소 내 마스크 착용 및 출입자 명단 작성 등 방역 지침 위반자가 4603명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7월 거리 두기 체계가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로 개편된 후 적발 건수가 급증했다. 7~8월 두 달 동안 유흥업소 방역 위반으로 4594명이 적발됐다.


전북 지역의 경우 지난해 25명에서 올해 8월까지 162명이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해 8월 23일부터 9월 2일까지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서 노래연습장과 유흥시설을 운영하며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는 방식으로 2억원을 챙긴 폭력조직원 A씨가 검찰에 송치됐다.

당시 코로나19 2차 유행으로 유흥주점 등 일부 고위험시설은 영업이 제한된 상황이었으나 A씨는 이를 어기고 호객꾼과 접대부 등을 고용, 손님들을 끌어모은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씨는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영업장 간판 불을 끄고 있다가 호객꾼이 손님을 데리고 오면 문을 열어주는 방식으로 영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수사기관의 지속적인 적발에도 유흥업소들의 불법 영업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로 터무니없이 낮은 과태료가 원인으로 지적됐다"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는 300만원, 손님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반복적으로 위반하더라도 이에 대한 징벌적 처벌 규정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 유흥업소의 배 째라식 불법 영업은 정부의 방역수칙을 성실히 준수하는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집합 금지 명령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업소와 위반자에 대해서는 가중처벌 등 불법 영업 근절 위해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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