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권익위, '고발 사주 의혹 제기' 조성은 공익신고자 인정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0.01 09:40

수정 2021.10.01 09:40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불이익 금지 등 추후 결정
[서울=뉴시스] 김병문 기자 = '고발사주' 의혹 최초 제보자인 조성은씨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국민의힘 의원들 고소하기 위해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9.30.
[서울=뉴시스] 김병문 기자 = '고발사주' 의혹 최초 제보자인 조성은씨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국민의힘 의원들 고소하기 위해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9.30.

[파이낸셜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1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연루된 고발 사주 의혹을 최초 제기한 조성은씨의 공익신고자 지위를 최종 인정했다. 조씨가 권익위에 공익신고를 한 지 18일 만이다.

권익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신고 요건을 검토한 결과, 신고자가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공익침해·부패행위에 대한 증거를 첨부해 신고하는 등 법률상 규정된 공익신고자 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씨의 신고가 정해진 기관(권익위, 수사·조사기관, 국회의원)을 통한 신고(공익신고자 보호법 6조), 471개 법률 금지 행위 신고 해당, 공익신고 절차·방법 충족(공익신고자 보호법 8조), 허위 또는 부정한 목적 신고시 불인정(공익신고자 보호법 2조) 등 공익신고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는 게 권익위 설명이다.


조씨는 지난달 13일 권익위가 운영하는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 창구를 통해 자신이 제기한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이 공익신고에 해당한다며 직접 신고했다. 또 그로부터 11일 뒤인 지난달 24일 신고자 보호조치를 추가 신청했다.

권익위가 이날 조씨의 공익신고자 지위를 최종 인정함에 따라 비밀보장 의무에 대한 법적 효력은 최초 신고일(9월13일)을 기준으로 소급 적용받게 됐다. 신고일 이전에 조씨의 동의없이 인적사항을 공개·유출·보도한 모든 사람은 형사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권익위는 조씨에 대한 신변보호 필요성이 인정돼 관할 경찰서에 신변보호 조치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조씨는 일정 기간 동안 경찰의 신변 경호를 받을 수 있다. 수사 기관 출석·귀가 때 경찰과 동행할 수 있고, 경찰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주거지 주변 정기 순찰도 이뤄지게 된다.

조씨는 신고자 보호신청 당시 물리적 신변보호 요청 외에 사건 관계자 등의 비밀보장의무 위반 확인, 신청인 대상의 불이익조치 금지 및 책임감면을 함께 신청했다.
권익위는 향후 조사가 마무리 되는 대로 불이익조치 금지 수용 여부, 비밀보장 의무 위반자 고발 여부 등을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조씨는 윤 전 총장 재직 시절이던 지난해 4월 총선 직전, 당시 김웅 미래통합당 후보자로부터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받아 대검 민원실에 직접 접수시켰다는 취지의 내용을 뉴스버스에 제보했다.
이후 조씨는 각종 언론 인터뷰를 통해 '고발 사주 의혹' 정황을 추가 제기했고, 윤 전 총장과 김웅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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