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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브리핑] 국민지원금 14만명에게 348억원 추가 지급

뉴스1

입력 2021.10.01 10:20

수정 2021.10.01 10:20

국회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 뉴스1
국회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 뉴스1

(증평·진천·음성=뉴스1) 김정수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이의신청으로 14만 명에게 348억원이 추가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이 1일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원금 지급 이후 9월29일 현재 35만91건을 이의 신청했고 인용은 9만4685건으로 13만9000명에게 348억원을 추가 지급했다.

이의신청은 건보료 조정이 14만5257건으로 전체의 41.5%였다. 혼인·출생 등 가구조정 12만1802건(34.8%), 해외체류자 귀국 2만2055건(6.3%) 순이었다.

임호선 의원은 "이의신청으로 혜택이 가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지만 반대로 인정되지 못한 불만을 부추길 수 있다"며 "지급 기준을 두고 이의신청 인정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지자체의 혼란을 고려하면 아쉬운 결정"이라고 말했다.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주민들에게 자체 예산으로 지원금을 주겠다는 지자체들이 늘면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현재 경기 31개 시·군, 강원(삼척·정선·철원·화천·양구·인제), 충남 당진시를 제외한 14개 시·군, 전북 정읍시가 추가 지급했거나 결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소요되는 추가 재원은 7055억원에 이른다.


임호선 의원은 "지자체 재량 사항이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균형적인 결정인지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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