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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설공사장 종사자 선제검사 행정명령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0.01 11:14

수정 2021.10.01 11:14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최근 건설현장 집단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건설공사장 종사자 건강진단(선제검사) 행정명령'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날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에서 "서울시내 모든 건설현장의 사무직, 일용직 근로자, 하청업체 직원을 포함한 모든 종사자 분들은 백신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오늘(1일)부터 오는 17일까지 모두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박 국장은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확진자 발생 시에는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며 "이동이 많은 건설노동자 특성상 경기도에서도 부천·안양·군포·광명·시흥·의왕시 등에서 행정명령을 추진해 지역 간 건설현장의 감염확산 차단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건강을 지키고 사업장 안전을 위해 모든 대상자들은 선제검사에 적극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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