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개천절 연휴기간 집회신고 155건…서울시, 모두 금지 통보

뉴스1

입력 2021.10.01 11:11

수정 2021.10.01 11:11

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앞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2021.10.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앞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2021.10.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서울시는 오는 2~4일 개천절 연휴기간 시내에서 어떠한 집회도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1일 밝혔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날 온라인 브리핑에서 "개천절 연휴기간 중 집회신고는 28개 단체, 155건으로 모든 단체에 집회금지를 통보한 상황"이라며 "경찰청과 협조해 집회를 원천 차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국장은 이어 "금지된 집회, 행사 등을 주최 또는 참여하는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사법처리될 수 있다"며 "모두의 안전을 위해 많은 사람이 모이는 집회는 자제하기를 다시 한 번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