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결혼식, 식사하면 99명 안하면 199명까지…현 거리두기 2주 연장(상보)

뉴스1

입력 2021.10.01 11:16

수정 2021.10.01 11:27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 2021.7.30/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 2021.7.30/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과 관련 실시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가 오는 4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연장된다.

국내 평균 확진자 발생이 연일 2000명대를 상회하고 있기 때문인데, 다만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수용성 저하 등을 고려해 결혼식·돌잔치·실외 스포츠 영업시설에 한해 방역 제한을 완화한다.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면 인원 제한 기준을 더 넓히는 방안이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일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적용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0월4일 0시부터 10월17일 밤 12시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시간 제한은 오후 10시로 유지되고, 사적모임 제한도 오후 6시 이전까지 4명, 오후 6시 이후에는 미접종자는 2명, 접종완료자 포함 6명까지 식당·카페 가정에 한해 모임이 가능하다. 비수도권은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다만 장기간 거리두기로 인한 피로도와 생계 문제 등을 고려해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방역지침을 소폭 완화한다.


결혼식은 현재 3~4단계에서 결혼식당 최대 49명,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최대 99명까지 허용하고 있으나,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하여 최대 99명(기존 49명 + 접종 완료자 50명),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역시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해 최대 199명(기존 99명 + 완료자 100명)까지 허용된다.

돌잔치 역시 기존에는 3단계에서 최대 16명까지, 4단계에서는 사적모임 인원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한데,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할 경우 최대 49명까지 허용된다.


실외 스포츠 영업시설은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할 경우 4단계에서도 3단계와 마찬가지로 경기구성 최소 인원(경기인원 1.5배)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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