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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수사 검사 "손준성 관여 확인?"…검찰 발표 비판

뉴시스

입력 2021.10.01 11:39

수정 2021.10.01 11:49

기사내용 요약
이복현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장검사
'고발사주 사건' 관련 검찰 발표문 문제삼아
공수처 이첩하며 "현직검사 관여 확인됐다"

[과천=뉴시스] 김병문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에 증인으로 출석한 손준성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이 지난해 12월15일 오후 과천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15. photo@newsis.com
[과천=뉴시스] 김병문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에 증인으로 출석한 손준성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이 지난해 12월15일 오후 과천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1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현직 검사가 '고발사주 의혹'에 관한 검찰 수사팀의 언론 발표문을 문제 삼고 나섰다. 최종 처분이 이뤄지지 않았는데 의혹에 연루된 검사가 관여했다는 사실을 확인해주는 듯한 표현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복현(49·사법연수원 32기)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장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고발사주 의혹'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하며 "현직 검사의 관여 사실과 정황이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검찰이 접수한 고소장 중 현직 검사로는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있다.

이를 두고 이 부장검사는 "처음에는 '아무개 검사를 공소제기했다'고 생각했다. 설마 기소도 안 하면서 저렇게 쓰겠나 싶었다"며 "아니면 최소한 혐의없음 처분이라도 해서 종국 결정을 하거나"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다시 보니 이송한다는 것이었다. 다들 알다시피 검사가 내릴 수 있는 가장 형식적인 중간처분이 이송"이라면서 "사건의 유무죄에 대한 결론을 내는 절차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의 발표 내용이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어긋난다고 했다.

그는 "규정 8조는 실명을 추단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해선 안 된다'고 하고 있다. 7조는 증거의 내용 등을 공개금지 정보로 하고 있다"며 "(서울중앙지검의) 공보 자료에 터 잡아 '여기서 현직 검사가 누구잖아. 결국 걔가 했다는 거네'라는 사실관계가 확정되다시피 돌아다니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부장검사는 "죄가 있으면 검사가 아니라 검사 할아버지라도 기소를 해야 한다"며 "그런데 이송하면서 현직 검사의 관여 사실을 확인해주나.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3차장 등 누구 한 명만 이것은 아니라고 했다면 공보 자료가 나올 수 없다"고 언급했다.

그는 "국정농단 수사를 하며 여러 공무원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느낀 바가 많다"면서 "정치편향 공무원, 정치 검사가 작정하고 그렇게 된 사람은 없다.
하나의 결정이 그 사람을 규정하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사자인 손 전 정책관도 서울중앙지검의 발표 이후 "일부 언론에서 저의 관여 사실이 확인된 것처럼 보도하며 정치적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반박 입장을 내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도 "혐의 사실을 확인한 게 아니라 (고발장 전달) 과정에 조작의 흔적이 없다는 관여 사실이 확인된 정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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