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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직관' 제한 논란 지속…조국 공판 총괄검사도 비판 나서

뉴스1

입력 2021.10.01 13:09

수정 2021.10.01 15:41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1.6.25/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1.6.25/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송경호 수원고검 검사(전 서울중앙지검 3차장). 2019.10.7/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송경호 수원고검 검사(전 서울중앙지검 3차장). 2019.10.7/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윤수희 기자 =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로 재직할 당시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 의혹을 수사한 송경호 수원고검 검사가 수사검사 직관 제한과 관련해 공개적으로 대검에 설명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직관은 수사검사가 법정에 직접 들어가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그룹 불법합병·부정회계 의혹 수사에 참여한 이복현 부장검사가 최근 이와 관련해 처음 문제를 제기한 이후 다른 검사들도 연달아 나서며 논란이 확대되고 있는 모양새다.

송 검사는 1일 오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대검의 설명을 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지난 8월 항소심에서 조 전 장관의 배우자에 대해 징역 4년이, 그 동생에 대해 징역 3년이 선고된 바 있다"며 "어떤 연유인지 그 직후인 9월10일 진행된 조 전 장관 등에 대한 1심 공판기일부터 속칭 '대검의 직관 허가제'가 적용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4명 이상의 검사가 직관을 해야 하는 이유와 각 검사별 직관 필요성을 구구절절이 설명하는 보고서를 작성해 대검에 송부한 뒤 대검의 허가를 받아 공소유지 활동을 했다"며 "오는 8일 예정인 다음 기일에도 대검 수뇌부의 결정 및 허가에 따라 직관검사 수를 조절해야 되는지 걱정이 든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송 검사는 "일각에서는 총장님께서 조 전 장관 등 사건의 관계자로부터 '수사검사의 직관은 과도한 인권침해'라는 말을 들은 것이 계기가 되어 '직관 허가제'를 추진하는 거 아니냐는 의구심도 있다"며 "더욱이 직관허가제가 조 전 장관 관련 사건 및 울산 선거법위반 사건, 불법 출국금지 사건, 삼성 불법 승계 사건에 집중된 상황도 이러한 의구심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 관련 사건의 수사 및 공소유지를 실무적으로 총괄하는 검사로서 설명을 구한다"며 두 가지 질문을 남겼다.

그가 남긴 질문은 '총장께서 구체적으로 어느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어떤 맥락으로 수사검사의 직관이 과도한 인권침해라는 말을 들었는지'와 '조 전 장관 관련 사건과 울산 선거법 위반 사건, 총장 본인 관련성으로 수사지휘를 회피하겠다고 선언한 불법 출금 사건, 삼성 관련 사건에 직관 허가제가 집중된 이유'이다.

송 검사는 "후배 검사들이 공소유지를 위한 서면 작성이 아니라 대검으로부터 직관 허가를 받기 위한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느낄 속상함과 자괴감을 생각하면 후배들을 볼 면목도 없다"고도 했다.

수사 검사의 직관과 관련된 일선 검사들의 불만 제기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이복현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장검사는 지난달 15일 이프로스에 '앞으로 직관을 안 하기로 마음먹었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부장검사는 "대검에서 1공판부 1검사 제도를 추진하면서 그 기저에 (김 총장이) '수사를 직접 한 검사가 공소유지에 관여하는 것은 과도한 인권침해'라고 하시며 최근 현안 사건 직관에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계시다는 말씀을 들었다"고 했다.

이어 "검찰개혁에 동의하지만 그럼에도 죄를 진 사람에 대해 유죄를 받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고 생각했다"며 "그런데 최근 분위기를 보면 무죄가 빵빵 터지더라도 인권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검 방침이 아닌가 싶다"고 일침을 놨다.

조 전 장관 일가 수사와 재판을 담당했던 강백신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도 지난달 24일 "한 명의 공판검사로 하여금 사건을 새로 파악해 법정에서 대응하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권력자의 범죄에 대한 처벌을 포기하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것임은 삼척동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글을 올린 바 있다.

논란이 계속되자 김오수 검찰총장은 최근 광주고검·지검을 방문한 자리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제한됨에 따라 늘어날 공판업무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지, 수사검사의 공판관여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자 이 부장검사는 전날(9월30일) 재차 검찰 내부망에 "직관 일선 부담 운운은 인사실패를 자인하는 것"이라며 "솔직히 왜 일선 탓을 하시는지 이해가 안간다"고 비판했다.


그는 "일선에 부담을 준다면 인사를 할 때 일선 청에 부담이 없게 배치를 해야한다"며 "고위직 기소하면 재판 길어질 게 뻔한데 인사 때 고려 못하고 일선 부담주도록 인사배치한 게 자랑은 아니지 않느냐. 창피한 줄 아시라"고 덧붙였다.

대검 측은 수사 검사의 공판 참여 인원에 제한이 있는지 등 대검 차원의 '직관' 관련 지침을 묻는 뉴스1의 질의에 "수사검사의 공판 참여는 사안의 성격이나 복잡성 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출국금지 사건 등 구체적인 사건에 관한 대검의 직관 결정 등을 묻는 질의엔 "진행 중인 사건의 재판 관련 사항으로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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