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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천강 전투 투입 후 행방불명 군인, 전사 인정 못 받아

뉴시스

입력 2021.10.01 14:41

수정 2021.10.01 14:41

기사내용 요약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재심사 권고
1950년 11월 평북 덕천서 교전 중 실종
"미흡한 행정처리…전사자 인정 못 받아"

[서울=뉴시스] 송기춘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이 국군의 날을 하루 앞둔 30일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을 방문해 현충탑에 분향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제공) 2021.09.3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송기춘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이 국군의 날을 하루 앞둔 30일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을 방문해 현충탑에 분향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제공) 2021.09.3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6·25전쟁 당시 청천강 전투에 투입된 후 행방불명된 군인이 전사자로 인정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이 군인을 전사자로 대우하라며 국방부에 재심사를 권고했다.

군사망규명위는 1일 보도자료에서 "고인의 사망구분을 전사로 재심사할 것을 국방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군사망규명위에 따르면 고(故) 유모 이등중사는 육군사관학교에서 재직하던 중 발발한 6·25전쟁에 참전했다가 1950년 11월25일 평북 덕천에서 교전 중 실종됐지만 당시 군은 유족에게 실종사실 외에 구체적인 경위를 알려주지 않았다.


유 이등중사의 부모는 1959년 사망신고를 한 후 지원을 받지 못한 채 별세했다. 친척인 진정인이 고인의 실종 경위에 대해 진상규명을 신청했다.


군사망규명위는 "조사결과 당시 중공군의 대규모 2차 공세로 전황이 치열했던 점, 중공군의 공세로 아군이 전격적으로 철수를 결정한 점, 고인이 속한 부대가 아군의 철수과정에서 벌어진 청천강 전투에 참전했던 점, 고인이 최전선에서 후퇴 과정 중 복귀하지 못한 사실을 확인해 고인이 전투 과정에서 실종된 것으로 진상규명 결정했다"고 밝혔다.

군사망규명위는 "미흡한 행정처리로 인해 고인은 전사자로 처리되지 않았고 그로 인해 합당한 예우를 받지 못했으며 유족도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탁경국 상임위원은 "이번 사례 공유가 행정적 과실로 사인을 명확하게 인정받지 못하는 억울한 사례 방지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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