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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근로자 채용땐 코로나 검사 행정명령

뉴스1

입력 2021.10.01 15:21

수정 2021.10.01 15:21

조규일 진주시장이 1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조치사항 등을 발표했다. 2021.10.1 © 뉴스1 한송학기자
조규일 진주시장이 1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조치사항 등을 발표했다. 2021.10.1 © 뉴스1 한송학기자

(진주=뉴스1) 한송학 기자 = 경남 진주시가 4일부터 기업체와 사업현장 등의 근로자 신규 채용 시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1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조치사항을 발표하면서 이번 조치는 추석 명절 여파와 델타 변이 등으로 최근 기업체 사업장, 농업·공사현장, 직업소개소 관련 내·외국인 확진자 발생이 지속하는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정명령에 따라 기업체 고용주와 직업소개소 및 작업현장 관리자는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구직자 등록을 하면 72시간 이내에 실시한 PCR 음성 확인서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행정명령 위반 시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사업장 영업중단 등이 조치된다.


조 시장은 "신규 근로자 채용과 구직자 등록 시 백신 예방접종 후 채용·등록을 하도록 고용주와 사업주에게 강력 권고한다"며 "고용주와 사업주는 시 방역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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