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경남 거리두기 3단계 2주 연장…결혼식·돌잔치 등 일부 방역 완화

뉴스1

입력 2021.10.01 15:25

수정 2021.10.01 15:25

방역 당국이 현 거리두기 체계를 2주 더 연장하기로 발표한 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의 한 예식장에서 직원들이 예식 준비를 하고 있다. 2021.10.1/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방역 당국이 현 거리두기 체계를 2주 더 연장하기로 발표한 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의 한 예식장에서 직원들이 예식 준비를 하고 있다. 2021.10.1/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경남=뉴스1) 강정태 기자 = 경남도가 정부방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17일까지 2주 연장하기로 했다.

경남도는 1일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오는 3일 종료예정인 거리두기 3단계 조치와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조치를 17일까지 2주 연장시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추석 연휴 이후 거세진 코로나 확산세와 개천절, 한글날 대체 공휴일에 따른 인구이동이 예상돼 현행 단계 유지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고강도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한 피로감, 결혼식장·돌잔치 등 방역수칙 완화 지속 요구에 따라, 생업시설의 운영이 어려운 수칙은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완화조치됐다.


거리두기 3단계인 경남도의 주요 변경 수칙으로 결혼식은 현재 결혼식당 최대 49명,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최대 99명까지 허용하고 있으나,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하면 최대 99명(기존 49명+접종 완료자 50명)이 가능하다.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해 최대 199명(기존 99명+접종완료자 100명)까지 허용된다.


돌잔치 역시 기존에는 3단계에서 최대 16명까지 가능했으나,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할 경우 최대 49명(기존 16명+접종완료자 33명)까지 허용된다.

도내 전 지역에서는 예방접종 인센티브 지원에 따라 모든 다중이용시설과 가정 등에서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한 8인까지 모임은 유지된다.


경남도 관계자는 "방역수칙이 일부 완화되나 도민여러분들의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참여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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