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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장 경선 이행각서 위조' 60대 항소심 기각…징역 1년

뉴시스

입력 2021.10.01 16:11

수정 2021.10.01 16:11

기사내용 요약
법원 "원심 형 적절"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뉴시스]김도희 기자 =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장 후보 경선을 두고 일부 후보들 간 대가를 주고 받기로 약속한 내용의 위조 각서를 만든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60대 남성의 항소가 기각됐다.

의정부지법 형사3부(재판장 신영희)는 1일 사문서위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0)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을 납득할 수 없고,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을 알면서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의 형이 적절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2월 12일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 '이행각서'라는 제목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준 고양시장과 최성 전 고양시장 대리인 B씨의 이름을 넣고 인사권 등을 약속한 내용이 담긴 문서를 출력한 뒤 날인해 위조한 혐의다.

또 문서를 출력한 다음날 고양시의 한 간부를 만나 위조된 해당 각서를 보여주고 휴대폰 파일 등으로 전송한 혐의도 있다.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돼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수감됐다.


하지만 A씨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에서 A씨의 변호인은 "A씨가 문서 내용의 대부분이 사실이라고 믿었고 친분이 있는 1명에게만 전송해 이를 받은 해당 인물만 본다고 생각했다"며 "진심으로 깊은 반성의 시간을 갖는 등 집행유예 선처를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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