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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순일-김만배 만남, 재판청탁이자 사법농단"

김지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0.01 17:38

수정 2021.10.01 17:38

정치적 주장 계속 펼쳐진 국감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화상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권순일 전 대법관(62·사법연수원 14기)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씨가 만났다는 의혹에 대해 국민의힘은 ‘재판청탁’ ‘사법농단’으로 정의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1일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권 전 대법관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 묻겠다”라며 “돈으로 재판장을 그것도 대법관을 매수할 수 있따는 점에서 매우 충격적이고, 이 자리에서 자성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전 의원은 김씨가 권 전 대법관을 만난 시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김씨의 대법원 출입 시점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전합 회부 결정과 선고 전후에 집중돼 있다는 점에서 이 지사와 관련해 방문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또 권 전 대법관이 퇴임한 이후부터는 찾지 않았다. 재판청탁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했다.

전 의원은 전날 김씨의 대법원 청사 출입 내역을 공개하며 지난 2019년 7월 16일부터 지난해 8월 21일까지 총 8차례 권 전 대법관을 만났다고 밝혔다. 특히 전 의원은 김씨가 지난해 6월 9일과 16일에도 권 전 대법관실을 찾았다는 점이 재판 청탁의 근거라고 제시했다. 권 전 대법관은 퇴임 후 화천대유 고문을 맡았고 월 1500만원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 의원은 “김씨는 화천대유의 대주주로서 이 지사 사건의 이해관계인”이라며 “대법관이 이해관계인을 만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 지사 사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재판거래’라고 주장했다. 때문에 재판연구관이 작성한 검토보고서를 법사위 차원에서 열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국민의힘의 공세에 진땀을 빼기도 했다. 김 처장은 전 의원의 주장에 대해 “사건의 이해관계인을 만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언급했다.
또 유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는 “법원조직법상 대법원 판결 합의 과정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니 양해해달라”고 언급했다.

야당 의원들은 질의 시간 대부분을 대장동 의혹이나 이 지사에 대한 전합 판결을 비판하는 데 할애했다.
사법행정 관련 정책 질의는 거의 없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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