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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부정의혹' 조사 요구에 野 "이재명 석사 논문도 검증"

뉴스1

입력 2021.10.01 17:50

수정 2021.10.01 18:57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현장. 2021.10.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현장. 2021.10.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장지훈 기자,정지형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의 1일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씨 논문 의혹에 대한 교육부 자체 조사 요구가 나온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가천대 석사 논문도 검증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교육부는 국민대에 (김씨) 논문 조사 계획을 오는 8일까지 제출하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이 지사의 석사 논문 검증 계획은 제출받지 않는 것으로 안다"며 "형평성 차원에서 두 논문을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논문 표절율을 카피 킬러로 검증했는데 보통 대학은 15~25%가 나오면 표절 판정을 한다"며 "윤 후보와 김씨 표절율은 각각 2%와 6%로 한 자리인 것과 대비해서 이 지사는 27%,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20%로 심각한 표절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석사 학위 표절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지난 7월1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인용 표시를 다 하지 않고 해서 엄밀히 말하면 표절이 맞다"며 "반납하고 제 일에서 깨끗이 지웠다"고 밝힌 바 있다.

유 부총리는 이에 대해 "가천대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해당 논문에 대한 판단이 있었고 행정대학원에서 학위 취소 관련 행정 절차 논의가 있더라"며 "학교에서 진행한 행정 절차의 사실관계 확인과 학교 입장 확인이 먼저 필요하다고 봤다"고 말했다.

이어 "가천대의 입장을 요구할 것이고 이에 따른 후속 조치를 원칙에 맞게 취해 나갈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은 앞서 이날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교육부가 김씨 논문 의혹을 직접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강 의원은 "연구윤리확보지침을 보면 국가 예산이 투입되지 않은 경우에도 교육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연구는 조사하도록 돼 있다"며 "교육부가 자체적으로 재조사를 요청하거나 자체적인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주장했다.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국민대는 교육부 특별감사에 따라 2019년 미성년 공저자 논문 24건을 검증했는데 이 가운데 (시효가 지난) 17건이 포함됐다"며 "다른 논문은 검증하고 유독 김씨 경우만 시효 경과를 운운하며 검증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유 부총리는 이와 관련 "오는 8일까지 (국민대) 조치 계획이 전달될 것으로 보고 이에 따라 후속 조치를 취하고자 한다"며 "원칙과 절차에 따라 후속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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