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장지훈 기자,정지형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대 교수직 직위 해제 이후 20개월간 5600여만원의 급여를 받은 것과 관련해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일 "수업하지 않고 급여를 받은 것은 합당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 전 장관처럼 직위해제된 교수가 수업과 연구활동이 없는 데도 무위도식하며 수천만원의 봉급을 받는 게 올바른 일이냐"는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 질의를 받고 이같이 답변했다.
김 의원은 "교육공무원보수규정을 손 보면 (직위해제 교수 급여 환수가) 가능한 일"이라며 "지난해부터 (대책 마련을) 하지 않은 것은 교육부가 누군가를 수호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유 부총리는 "그 말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제도 개선을 위한 여러 상황이 있어서 법이나 시행령 개정을 해서 될 수 있는 건지 다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앞서 조 전 장관이 지난해 1월 직위 해제 이후 지난 9월까지 20개월 동안 서울대로부터 봉급 4543만원, 수당 1083만원 등 합계 5627만원(세전)을 받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조 전 장관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부정 입학 의혹이 제기된 부산대가 직무유기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김 의원은 "올해 3월 부산대가 학칙에 따라 입학취소할 수 있다고 (교육부가) 밝혔는데도 부산대는 (조씨 모친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판결 전까지 아무 것도 안했다"며 "직무 유기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부가 지난 3월 의견을 낸 것도 늦었다"며 "(서둘렀다면) 조씨가 의사 면허를 취득해서 일하는 불합리한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부총리는 "교육부가 책임 지지 않는 것이 아니고 행정에도 행정적 절차가 있다"며 "부산대 행정 절차가 사실에 근거해서 제대로 진행되는지 보고 있으며 원칙과 절차에 따라 예외 없이 적용한다는 입장은 변함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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