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보호자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2차 접종 후 14일 경과, 얀센백신은 1차 접종 후 14일 경과)를 지참해야 하고 동물등록과 광견병 접종이 완료된 반려견은 보호자와 동행해야 쉼터를 이용할 수 있다.
쉼터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이용객 간 2m 거리두기, 발열 측정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퇴장될 수 있다.
계양구 관계자는 “이용객들이 반려견 쉼터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회적 거리두기 홍보와 쉼터 수시 소독 등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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