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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단, 5년간 데이터로 '고위험' 건설현장 집중관리한다

뉴스1

입력 2021.10.02 09:00

수정 2021.10.02 09:00

김한영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이 철도건설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 국가철도공단 제공 © 뉴스1
김한영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이 철도건설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 국가철도공단 제공 © 뉴스1


[편집자주]코로나19가 2년째 맹위를 떨치고 있음에도 철도는 여전히 분주하다. 오히려 꼼꼼한 방역대책으로 밀폐된 열차객실이지만 가장 안전한 교통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 배경엔 창측좌석 영업으로 절반의 손실을 무릅쓰고 승객의 안전을 먼저 챙긴 한국철도(코레일), SR과 같은 운영사의 노력이 있었으며, 노후철로나 역사의 안전확보에 주력하는 국가철도공단의 땀이 함께 있어서다.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국가철도공단은 코레일, SRT 고속열차가 매일 오가는 철로와 역사, 안정장치 등 부대시설을 담당하는 공기업이다.
대부분의 사업이 건설현장에 집중돼 있다. 어떤 공기업보다도 건설현장 근로자 사고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특히 지난달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중대재해처벌법은 공단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내년 1월27일부터 적용되는 법안에 따르면 처벌 수위는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의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법인의 경우 50억원 이하 벌금이다.

현장이 많은 공단은 이미 이를 위해 3대 핵심 안전조치를 마련해 적용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철도 교량과 철로건설이란 특수현장에 걸맞게 안전사고가 잦았던 부분을 추려내 이를 보완할 3대 핵심 안전조치를 실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3대 안전조치란 Δ기본안전수칙 수칙 준수 Δ추락위험 방지 Δ끼임위험 방지 조치 등이다.

세부적으론 안전모·안전대 등 안전보호구 착용부터 추락사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난간, 개구부 덮개·추락방지망 설치 등이 대표적이다. 또 콘크리트 믹서트럭과 펌프카 사이 차량정지턱 설치도 모든 현장에 적용하고 있다.

올해 여름엔 폭염으로 인한 근로자 온열질환 방지를 막기 위한 조치로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 사이 작업을 중지하도록 조치했다. 열기를 품은 철로를 끼고 야외 노출 작업이 많은 현장 특성을 적극 반영한 조치다.

중대재해처벌법에 호응해 중점 관리 현장엔 상시점검도 늘리고 있다. 고위험현장이나 위험한 작업 구간엔 지역본부장 등 경영진의 특별점검을 교차하도록했다.

고위험현장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산업재해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공단이 집중관리하고 있는 건설현장은 전체 557곳 중 8%인 43곳에 달한다. 안전사고 우려 지역을 선별해 한정된 점검여력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셈이다.


현장 관계자는 "위험한 현장엔 시공사에서 감리단에 작업계획을 제출하고 승인 후 작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위험공종 작업허가제'도 반드시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불시점검과 현장감독 횟수를 가장 많이 늘리고 있는 경영진은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이다.


김한영 공단 이사장은 "8~10월은 모든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가 가장 자주 발생하는 시기라 평시대비 점검횟수와 인력을 2배로 늘려 운영하고 있다"며 "중대재해법 보다 경영진과 현장감독자의 긴장감이 높을수록 1명이라도 덜 다친다는 마음으로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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