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가 자신의 친구와 사귀자 상습적으로 폭행·협박을 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3-1부( 장재용 윤성열 김기풍 부장판사)는 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0)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의 친구와 자신의 옛 연인 B씨(44)가 교제하자 지난 2월 경남 창원에 소재한 B씨 집을 찾아가 말다툼을 하고 주방에서 있는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B씨 집 현관문을 부수고 들어가 집 물건을 파손하고 B씨 머리채를 잡아 채는 등 4월까지 수 차례 협박,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 B씨가 자신에게 연락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다고 판단한다"고 감형 사유를 밝혔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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