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내 집서 담배 피우겠다는데 뭐가 문제…“좀 참아라” 황당 협조문

김도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0.02 17:56

수정 2021.10.04 14:44

협조문 호수 주인, "윗집에서 임의 배포한 것"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수 접수 한 상태 
내 집서 담배 피우겠다는데 뭐가 문제…“좀 참아라” 황당 협조문


[파이낸셜뉴스] 아파트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는 한 흡연자가 적반하장 식 협조문을 붙인 사실이 공개돼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어느 아파트 협조문’이라는 게시물이 게재됐다.

공개된 협조문에서 작성자는 “안녕하세요. 000호입니다”라며 자신의 집까지 공개한 후 “저는 저희 집 베란다에서 담배를 핀다. 저희 집에서 제가 피는 거니 그쪽들이 좀 참으시면 되잖나? 내 집에서 내가 피겠다는데 뭐가 문제인가”라고 했다.

이어 “관리(사무)소에서 항의전화는 몇 번 받았는데 전 별로 들을 생각이 없다. 그러니 앞으로도 담배냄새가 나면 그냥 창문 닫아달라”라며 “복도에 나오는 담배꽁초도 다 저라고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다.
아 참고로 이 협조문은 제가 전 층에 다 붙일 테니 굳이 소문은 안 내주셔도 괜찮다”라고 했다.

해당 게시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건 인성문제다” “법적으로 조치 취할 수는 없는 거냐” “꽁초는 왜 버리는 거냐” “진심으로 본인 잘못은 없다고 생각해서 당당한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 누리꾼은 “협조문 아니고 협박문인 듯하다” 는 반응을 보이기고 했다.

2일 국민권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간접 흡연 혹은 층간 담배 냄새 피해 민원은 2844건이었다.

2386건이었던 지난해에 비해 19.2% 늘어난 셈이다.

현행법상 집은 사유지이기 때문에 집 안에서 흡연은 처벌이 어렵다. 아파트 금연구역과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공용 공간에서 흡연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 6월에는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흡연자가 담배 냄새로 고통을 겪는 이웃 주민에게 “(담배 냄새가 싫으면) 고급 아파트로 이사 가라”고 답변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한편 협조문에 게시된 호수 주인에 따르면 윗집에서 "임의배포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호수에 게시된 집주인은 4일 "마치 저희집에서 협조문을 작성한것처럼 호수를 저희집 호수로 거짓 작성한 후 아무런 상의없이 아파트 전세대에 무단배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당 건은 현재 동작경찰서에서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으로 고소접수해둔 상태"라고 덧붙였다.


그는 "제가 베란다에서 3~4회 담배를 핀건 사실이나 해당 협조문을 작성한 적도 없으며 관리소에서 항의전화받은 이후로는 집안에서 담배를 태우고있지 않다"고 말했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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