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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아 하남시의원 민주당 ‘우수조례’ 수상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0.03 05:46

수정 2021.10.03 05:46

이영아 하남시의회 의원이 박정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오른쪽)으로부터 ‘우수 조례 제정’ 상장을 받고 있다. 사진제공=이영아 의원실
이영아 하남시의회 의원이 박정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오른쪽)으로부터 ‘우수 조례 제정’ 상장을 받고 있다. 사진제공=이영아 의원실

【파이낸셜뉴스 하남=강근주 기자】 이영아 하남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하남시 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우수 조례 경진대회에서 우수 조례로 선정됐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9월30일 수원 소재 경기도당 대회의실에서 ‘2021년 우수정책-우수조례 경진대회’ 수상식을 개최했다. 지난 6월 제303회 하남시의회 임시회에서 제정된 ‘하남시 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는 공공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 이용편의를 도모하고자 발의됐다.

이번 조례안은 공공시설에 임산부 운전자 이동편의를 위해 통행이 편리한 장소에 우선 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고, 임산부 자동차 표지 발급, 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이용, 주차 자동차 이동 권고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이영아 의원은 “하남시 공공시설 주차장을 이용하는 임산부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환경을 제공하고자 관련 조례를 만들었는데 뜻깊은 상을 받게 돼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 삶을 바꾸는 입법 활동은 시의원에게 주요 임무”라며 “31만 하남시민 삶과 고충에 깊이 관심을 두고 앞으로도 활발한 입법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주관 우수정책-우수조례 경진대회는 지방정부-지방의회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경기도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심사기준은 7개 지표(혁신성, 민주성, 합법성, 형평성, 효과성, 효율성, 참여도)이며, 외부인으로 구성된 전문심사위원회가 2차례 정밀심사를 벌여 수상작을 선정한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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