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선거법 위반 혐의' 오세훈, 검찰서 14시간 종료 후 귀가

뉴시스

입력 2021.10.03 10:14

수정 2021.10.03 11:39

기사내용 요약
파이시티·내곡동 의혹 허위사실공표 혐의
자정 넘겨 귀가…"결과 지켜봐달라" 밝혀
선거법 공소시효 곧 만료…결론 임박 관측
"이런 일에 시간과 에너지 소모…죄송하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파이시티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을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2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1.10.02.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파이시티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을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2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1.10.02.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선거운동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검찰에서 14시간 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경근)는 전날 오전 10시4분께 오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노타이에 남색 정장 차림으로 출석한 오 시장은 자정을 넘긴 3일 자정 20분께 조사가 끝나 서울중앙지검 청사 1층으로 빠져나왔다.

검찰이 오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소환 통보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조사가 끝난 뒤 오 시장은 취재진과 만나 "각종 시민단체에서 고소·고발한 건이 8가지로,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밝혔다. 혐의를 부인하는지 묻는 질문엔 "결과를 지켜보시죠"라고 했다.

검찰은 오 시장의 '파이시티'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이번 조사에서 오 시장에게 관련 의혹 전반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선거법 공소시효는 지난 4월7일 재·보궐 선거일로부터 6개월로 이달 중 끝나게 된다. 오 시장 대면조사까지 마친 수사팀은 곧 기소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파이시티 의혹은 서울 서초구 양재동 부근 약 3만평 가량의 대지 위에 백화점과 업무 시설 등을 건설하는 복합유통센터 개발을 허가하는 과정에서 각종 특혜비리 의혹이 불거진 사건이다.

앞서 오 시장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로 나섰던 한 토론회에서 파이시티 사건과 관련해 "제가 재직하던 시절에 서울시와 관계되는 사건은 아닐 것이다. 제 임기 중 인허가한 사건은 아닌 것 같다"는 발언으로 한 시민단체로부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바 있다.

이후 경찰은 지난 8월31일 서울시 도시계획국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지난달 15일에는 오 시장에 대한 서면조사를 마친 뒤 사건을 지난달 24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공공수사2부는 이와 함께 오 시장의 내곡동 땅 셀프보상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해왔다.


지난 선거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오 시장이 서울시장을 지냈던 2009년 처가 소유의 땅이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이 지구 지정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자, 민주당은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오 시장은 전날 서울중앙지검 조사를 받으러 들어가기에 앞서 "무너진 서울시정을 하루빨리 바로잡아달라는 그런 명령을 받고 시장에 당선이 됐는데 이런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하는 모습을 보여드려 참으로 죄송하다"며 "대한민국 검찰은 세계적으로 매우 공명정대하고 정치적으로 영향 받지 않는 것으로 명성있는 만큼 담담히 진술하고 그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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