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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신고제 시행 3년째,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여전

뉴시스

입력 2021.10.03 10:22

수정 2021.10.03 10:22

기사내용 요약
소화전 주변 주차 차량에 이륜차·전동킥보드·라바콘 등 장애물
소화전 5m 이내 과태료 9만 원까지 인상해도 불법차량 즐비
'안전신문고' 신고제에도 만연…지속적 단속·시민 협조 필요

[광주=뉴시스] 김혜인 기자 = 1일 오후 광주 동구 금남로 한 소화전 주정차금지구역에 택시들이 늘어섰다. 2021.10.03.hyein0342@newsis.com
[광주=뉴시스] 김혜인 기자 = 1일 오후 광주 동구 금남로 한 소화전 주정차금지구역에 택시들이 늘어섰다. 2021.10.03.hyein0342@newsis.com
[광주=뉴시스]김혜인 기자 = "장애물에 가려서 잘 못봤어요.", "주차 공간이 없어서 어쩔 수 없었어요."

화재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진화 용수를 공급하는 소화전 인근이 불법 주·정차와 적치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 도입 3년이 지났지만, 소방시설 주·정차가 만연한 탓에 계도·시민의 자발적인 신고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단속과 성숙한 시민 의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1일 오후 광주 동구 금남로 옥외 소화전 3~4m 인근 도로엔 택시 6대가 늘어섰다.

소화전 주변엔 '주·정차 금지' 안내판과 함께 빨간색 선이 그어졌지만, 택시 행렬을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택시들은 손님을 태운 뒤에야 소화전 주변을 떠났다.

택시가 떠난 자리엔 곧바로 다른 택시가 정차해 손님 맞을 준비를 했다.

인근 또 다른 소화전 주변엔 이륜차·전동킥보드·라바콘·현수막 등 장애물이 많았다. 이 때문에 운전자가 주정차 금지 구역을 인지하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운전자 김모(23)씨는 "주변에 여러 장애물이 있어 주차 시 연석에 표시된 '소화전 불법 주차 금지'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정차한 차량을 황급히 옮겼다.

특히 주차 공간이 부족한 주택가에선 소화전 주변 불법 주차 차량이 즐비했다.

같은 날 남구 진월동 주택가 소화전 앞 갓길에도 차량이 세워졌다. 주차 공간을 찾지 못해 몇 분간 주변을 맴돌던 차량 1대가 해당 구역에 주차한 것이다.

유모(41·여)씨는 "퇴근 시간이 지난 오후 8~9시께 주택가에 주차 할 공간이 없다"며 "주차 금지구역인 것은 알고 있지만, 5분 간 주차 공간을 찾다 포기하고 소화전 앞에 주차했다"고 토로했다.

[광주=뉴시스] 김혜인 기자 = 1일 오후 광주 남구 진월동 한 주택가 소화기 앞에 한 차량이 불법 주차 돼 있다. 2021.10.03.hyein0342@newsis.com
[광주=뉴시스] 김혜인 기자 = 1일 오후 광주 남구 진월동 한 주택가 소화기 앞에 한 차량이 불법 주차 돼 있다. 2021.10.03.hyein0342@newsis.com
지난 2019년 4월 이후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3년이 흘렀다.

소화전 5m 이내 불법 주차 시 과태료를 4만 원에서 승용차 8만원·승합차 9만 원으로 인상했지만, 불법 주정차는 끊이지 않고 있다.

현재 광주 지역 공설 소화전(지상·지하)은 모두 4511곳이다. 이 가운데 454곳에는 주·정차 금지를 알리는 안내판과 빨간 띠가 설치돼 있다.

3년 간 광주 지역 소화전 불법 주·정차 신고·과태료 부과 건수도 해마다 늘고 있다. 연도별 부과 건수는 ▲2019년 841건(4618만 원) ▲2020년 2312건(1억 7308만 원) ▲2021년 9월 3098건 (2억1629만 원)으로 집계됐다.

강력한 단속·계도 활동과 시민 협조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온다.

시민 한모(38)씨는 "어린이보호구역·황색 실선 구역 불법 주차 뒤 단속에 적발돼 과태료를 몇 차례 내고 나서야 주차장에 주차하는 습관을 갖게됐다"며 "시민 실천을 위해선 단속과 지속적인 홍보·계도 활동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광주시 소방본부 관계자는 3일 "소화전은 대형 소방차가 주택가 등 현장 진입이 곤란하거나 소방차에 실은 물이 소진됐을 때 용수를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며 "따라서 소화전 인근에서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주·정차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까지 119단속반을 통해 홍보·신고 활동을 하기도 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활발한 외부 활동이 어렵다. 시민 인식이 많이 개선되고 있지만, 근절을 위해선 적극적인 시민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19년 4월 17일부터 '4대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을 지정하고, 안전신문고 등 주민신고제를 시행하고 있다. 신고 대상은 ▲소방시설 주변 5m(적색표시)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표지판·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횡단보도 위·정지선을 침범 주정차한 차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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