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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 내고 소주 1병 벌컥…“음주운전은 안했다” 발뺌한 70대 집유

뉴스1

입력 2021.10.03 11:31

수정 2021.10.03 11:31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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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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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재빨리 현장을 떠난 70대가 경찰의 음주 측정에 앞서 추가로 소주 1병을 마시고는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장태영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7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4일 오후 3시20분쯤 강원 춘천의 한 도로에서 음주상태로 모닝 승용차를 몰다 신호대기 중이던 K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교통사고 연락을 받고 출동한 견인기사에게 사고 현장에 경찰이 출동 중이라는 얘기를 들은 A씨는 견인 직전 승용차를 몰고 사고 현장을 떠나려 했고 이 과정에서 견인기사 2명을 차량으로 충격하기도 했다.

교통사고 현장을 떠난 A씨는 20분간 소주 1병을 마셔 자신의 음주사실을 감추려 했다.


이후 경찰관이 A씨에 대한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92%로 나왔고, 검사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 0.139%에 이른다고 판단해 음주운전 혐의도 추가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교통사고 이후 다른 곳으로 이동해 음주를 했을 뿐,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라는 사실은 증명됐지만, 0.139%에 이른다는 사실까지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기 어렵다고 봤다.

장태영 판사는 “피고인은 충격된 다른 사람의 자동차와 피해자들을 뒤로 한 채 교통사고 현장을 이탈했고, 소주 1병을 신속하게 추가로 마셔 자신의 음주운전을 감추려 했다”며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적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다행스럽게도 피해자들이 중대한 상해에는 이르지 않았고,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며 “이밖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않다는 점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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