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경찰청,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특별단속 시행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0.04 09:00

수정 2021.10.04 09:00

/사진=뉴스1
/사진=뉴스1

서울경찰청은 이륜차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법규위반 등 무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10월부터 3개월간 '이륜차 특별 교통 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는 58명으로 전년 동기간(47명) 보다 23.4% 증가했다. 자동차의 신호위반·중앙선침범 등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이륜차 피해 사망사고는 전체의 41.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륜차 사망사고 중 과반수는 배달종사자로, 배달 이륜차의 사고 위험성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륜차 교통사고 위험 요소에 대한 특별단속을 진행하면서, 배달업체 업주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에 나서는 등 맞춤형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찰은 이륜차 교통사고가 많은 점심 전·후(10~14시)와 야간(20~24시)시간에 상업시설 밀집지역 주변에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전용도로 위주 운영 중인 암행순찰차의 활동 범위를 일반도로까지 확대하고, 순찰 중 차량 안에서 캠코더 촬영을 통한 이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통순찰대 사이카 30~40대를 이륜차 사고다발지역에 집중지원, 기동성을 활용한 단속을 전개한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륜차 교통사고는 치명적 인명피해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라며 "이륜차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교통법규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안전운전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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