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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김계순 의원, 우수조례상 수상

뉴시스

입력 2021.10.03 15:08

수정 2021.10.03 15:08

기사내용 요약
'동물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

[김포=뉴시스] 정일형 기자=김포시의회 김계순 의원(왼쪽)이 최근 민주당 경기도당 대회의실에서 '동물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 우수상을 받은 뒤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김포=뉴시스] 정일형 기자=김포시의회 김계순 의원(왼쪽)이 최근 민주당 경기도당 대회의실에서 '동물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 우수상을 받은 뒤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김포=뉴시스] 정일형 기자 = 경기 김포시의회 김계순 의원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1년 우수정책·우수조례 경진대회'시상식에서 '김포시 동물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로 우수조례상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이날 우수조례상 수상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반려동물공존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됐다.


경기도당이 이날 주최한 경진대회는 지방정부·지방의회의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경기도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를 대상으로 1인1조례 의무 제출로 진행됐다.

심사기준은 7개 지표(혁신성, 민주성, 합법성, 형평성, 효과성, 효율성, 참여도)를 중점적으로 적용했으며, 공정성 확보를 위해 외부인으로 구성된 전문심사위원회가 예비심사와 본심사 2차례로 나눠 정밀심사를 해 수상작을 선정했다.


김 의원은 "김포지역 특성상 도시정비법에 의거해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곳에 동물들의 생태통로가 만들어지도록 규정하고,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공존하는 생명존중의 사회를 구현하고자 이번 조례를 제정했다"면서 "앞으로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동물의 생명보호와 건전한 반려문화 정착으로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공존하는 생명존중의 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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