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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상폐·공시 기준 연내 마련… 자율규제 속도

김소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0.03 17:42

수정 2021.10.03 17:42

블록체인協 "법제정 가이드라인"
가상자산 거래소의 상장-폐지 기준과 공시에 대한 자율기준이 연내 마련된다. 최근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과정에서 문제가 됐던 가상자산 거래소의 임의 상장과 폐지, 부실 공시 등에 대한 업계 표준의 규정을 마련해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자율적으로 지키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앞으로 가상자산 산업법을 제정하는데 정책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게 업계의 복안이다.

3일 한국블록체인협회는 연내 개정 자율규제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가상자산 거래소 자율규제안을 보완하겠다는 설명이다. 한국블록체인협회는 지난 2018년초 건전한 가상자산 시장을 형성하겠다며 가상자산 거래소 대상의 자율규제안을 마련했는데, 이를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한국블록체인협회는 올 여름부터 국내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들과 우선적으로 자율규제안 개정 논의를 진행해왔다. 지난달 24일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업무가 마무리되면서 이제 전체 업계가 가상자산 산업을 제도권 내로 편입시키는 가상자산 산업법 제정을 위한 움직임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협회는 중견 가상자산 거래소들도 소외되지 않도록 자율규제안 개정 작업 논의에 함께 의견을 모으겠다는 설명이다.

이번에 강화되는 자율규제안에는 △가상자산 상장 및 상장폐지 △공시 △내부통제 기준 △광고 △분쟁 조정에 관한 가이드라인 등을 담아 업계의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법률 자문은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맡는다. 협회는 중장기적으로 가상자산 거래소 표준 약관 제정을 위해서도 공정거래위원회와 소통하겠다는 방침이다.
한국블록체인협회 이종구 자율규제위원장은 "시장질서 확립과 투자자 보호를 함께 아우를 수 있는 자율규제안을 마련하겠다"며 "향후 업권법 제정 과정에서도 표준이 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rk@fnnews.com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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