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오늘 검사 출신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제 맘대로 검을 휘두르다 낭패를 본 소식을 접했다"며 "모 언론사를 상대로 낸 손배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고 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지난해 6월, 위안부 할머니 피해 진상규명 TF 위원장으로 활동하던 곽 의원은 마포쉼터 손모 소장 사망사건에 의혹을 제기했다"며 "그리고는 이를 비판하는 취지로 사설을 작성·보도했던 언론사에게 손배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송 대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타살 의혹이 없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도 무려 5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것"이라며 "통상 언론 관련 손배액 결정이 500만 원 정도인 것에 비추면 그 10배에 해당하는 징벌적 손배 금액을 청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언론을 대상으로 소송을 남발하는 것이야말로 법을 악용한 '언론 재갈 물리기'다. 윤석열 후보가 걸핏하면 언론에 대해 고소고발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며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언론은 위축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오늘 법원의 판단은 정치 권력의 '언론 재갈물리기'에 단호했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이 제안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이런 식의 징벌적 손배청구에 분명한 제한을 뒀다"며 "약 20만에 이르는 정무직 공무원과 후보자, 대기업 임원 등은 공익침해행위와 관련한 언론보도 등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고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언론 재갈물리기'라고 반대하지만 실제로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손배소송은 국민의힘과 관련된 인사들에 의해 남발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고도 꼬집었다.
송 대표는 "우리 법은 표현의 자유에 대해 관대하고 위법 요소에 대해서는 촘촘한 잣대를 들이댄다"며 "언론중재법 개정이 언론자유를 위축시키는 게 아니라 일부 몰지각한 권력의 향유자들이 언론중재법 개정과 전혀 무관하게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힘을 믿고 맘대로 검을 휘두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이라며 "펜은 칼보다 강하다'는 언론도 다시 한 번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때다. 자신을 과신한 나머지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지는 않았는지 고심해 보아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좀 더 신중하고 무겁게 펜의 책임을 규정하는 제도적 장치도 필요한 때가 아닌지 주변의 우려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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