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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피해 초등생을 가해자로 뒤바꿔…학부모 ‘분노’

뉴스1

입력 2021.10.03 22:08

수정 2021.10.03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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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지역의 한 교육지원청이 중학생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한 초등학생 학부모에게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뀐 징계결정 통보서를 보내 물의를 빚고 있다.

3일 SBS 보도에 따르면 초등학교에 다니는 A군은 지난 7월 화성시의 한 건물 상가 내에서 SNS를 통해 알게 된 중학교 1학년 4명에게 1시간 넘게 폭행을 당했다.

이 사건으로 A군은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고 보복이 두려워 이사까지 했다.

문제는 가해자들이 가정법원에 넘겨졌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전학·출석정지 등의 징계결정을 받았는데 징계결정통보서에는 피해자와 가해자 이름이 바뀌어 있었다는 점이다.


A군의 아버지는 이 같은 행정에 반발하는 한편 교육지원청의 징계 결정 과정을 믿지 못하겠다며 징계불복 절차를 밟기로 했다.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업무가 많아 행정 착오가 있었다.
실수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인력 등을 확충하겠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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