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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문화비 소득공제 이용액' 年 5만1천원…전국 평균보다↓

뉴시스

입력 2021.10.04 08:01

수정 2021.10.04 08:01

기사내용 요약
전국 평균 6만3024원보다 낮아…서울·지방 이용률 격차 커
이상헌 의원 "근본적 제도 개선 필요…개정안 준비 중"

[울산=뉴시스]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레퀴엠공연 모습. (울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레퀴엠공연 모습. (울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울산에서 공연 관람비와 도서 구입비 등 문화생활비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의 이용률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울산시민 1인당 평균 문화비 소득공제 이용금액은 5만1739원이었다.

이는 전국 1인당 평균 문화비 소득공제 이용금액 6만3024원보다 낮다.

지역별 1인당 평균 사용금액을 보면 서울시가 9만3468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세종시(9만2296원) ▲경기도(6만5560원) ▲광주시(6만5686원) ▲제주도(6만5578원) ▲대전시(6만2653원) 등이 6만원 이상을 기록했다.

반면 ▲전라남도(3만4094원) ▲경상북도(3만8475원) ▲강원도(4만840원) ▲전라북도(4만1677원) ▲경상남도(4만5182원) ▲충청남도(4만6227원) ▲충청북도(4만6707원) 등은 상대적으로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 이용이 저조했다.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서 시작됐다. 이후 법 개정을 거치며 2018년 7월부터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문화비 사용분의 30%를 1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하는 방식으로 바뀌어 시행됐다.


도입 당시 공제 분야는 도서·공연뿐이었으나, 해마다 개정을 거쳐 현재 박물관·미술관, 신문구독료까지 공제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이상헌 의원은 "각 지역의 소득 격차를 고려하더라도 몇 배씩 차이가 나는 것은 정상적이라고 보기 힘들다"며 "문화비 소득공제가 실제 현장에서 중·저소득층의 문화비 부담을 제대로 줄여주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 의원은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가 중산층 지원이라는 도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며 "현재 소득공제 방식을 세액공제로 전환해 현행 정치자금 세액공제와 유사한 방식으로 바꾸는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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