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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AI-구제역-ASF’ 특별방역 돌입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0.04 09:26

수정 2021.10.04 09:26

【파이낸셜뉴스 의정부=강근주 기자】 경기도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 등 재난형 가축질병에 대한 차단 방역을 추진하는 ‘특별방역기간’을 올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 2년간 도내 ASF-구제역은 1건도 발생하지 않은 성과를 이뤘지만, AI는 지난 겨울 11개 시-군에서 37건이 발생해 165개 농가에서 1472만수를 살처분하는 큰 피해를 입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올해 재발 방지와 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특별대책기간 동안 선제적 고강도 차단방역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AI 방역은 위험시기별 가금농장-시설에 대한 정밀검사를 강화한다. 육계(분기 1회)-육용오리(사육기간 중 2회)를 제외한 가금은 매월 1회 이상 검사를 실시하며, AI 국내 발생 시 검사주기를 단축할 방침이다.

고병원성 AI 확산 방지를 위해 거점소독시설 확대 운영과 함께 오리농가 사육제한, 산란계 농장에 통제초소를 설치한다.
가금농장-철새도래지에 가금관계자-차량 등 출입통제 행정명령을 실시하고, GPS 관제 등으로 수시 점검해 위반 시 고발-과태료 처분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가평군 재난형 가축질병 거점 세척-소독 센터. 사진제공=경기북부청
가평군 재난형 가축질병 거점 세척-소독 센터. 사진제공=경기북부청
경기도 광역방제기-제독차량 동원소독. 사진제공=경기북부청
경기도 광역방제기-제독차량 동원소독. 사진제공=경기북부청

구제역 예방을 위해 소-염소 등 우제류 농가 대상 일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취약농가 방역실태 점검을 강화해 항체 양성율이 낮거나 예방접종 관리가 소홀한 농장은 과태료 처분, 추가접종, 지도점검 등을 추진한다.

최근 충남 홍성에서 NSP(감염항체)가 검출되는 등 구제역 발생위험이 높아지는 상황이라 선제 예방을 위해 오는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소-돼지 분뇨를 권역 외 이동을 제한할 방침이다.

ASF는 가을철 수확시기에 멧돼지로 인한 확산을 예방하고자 농장 주변과 주요 도로 등에 대해 광역방제기-제독차량 등을 동원해 소독을 강화한다.


또한 등산객이 ASF 발생지역 산행을 자제하도록 현수막-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홍보하고, 야생멧돼지 발견 지점 인근 농가를 대상으로 주기적인 예찰 및 검사를 실시해 발병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김종훈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올해도 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ASF-AI-구제역 발생 차단에 농가와 관련업계, 도민은 적극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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