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 "유동규 '휴대전화 던졌다'→'맡겼다' 진술 번복"

뉴시스

입력 2021.10.04 09:45

수정 2021.10.04 09:45

기사내용 요약
"CCTV 확인 결과 창문 열린 적 없어"
"유동규, 검찰 조사과정서 진술 번복"
"판매업자에 폰 맡겼다며 누군지 침묵"
법원 "증거인멸 염려"…구속영장 발부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차량을 타고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0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차량을 타고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0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압수수색 도중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던졌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검찰이 "압수수색 전후로 창문이 열린 사실이 없다"고 전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출입기자단에 "유동규 주거지 압수수색 당시 창밖으로 휴대전화를 던졌다는 일부 보도가 있었으나 주거지 내외부 CCTV를 확인한 결과 압수수색 전후로 창문이 열린 사실이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체포된 이후 검찰 조사과정에서 유동규는 압수수색 전날 창밖으로 던졌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휴대전화 판매업자에게 맡겨놓았다고 하면서도 그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달 29일 검찰의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창밖으로 휴대전화를 던져 증거를 인멸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자택에서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못한 검찰이 인근 도로를 수색했지만 찾지 못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유 전 본부장은 이후 자신의 자택 앞에 모인 취재진에게 휴대전화를 감추려 한 이유에 대해 "그럴 사정이 있었다"고 말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후 언론 인터뷰에서는 "술을 먹고 그랬다"는 취지로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 1일 체포된 이후에는 압수수색 당일이 아닌 전날 창밖으로 던졌다는 식으로 진술하다가 나중엔 휴대전화를 주변에 맡겼다는 식으로 여러 차례 말을 바꾸는 모습을 보였다는게 검찰 설명이다.

유 전 본부장 측은 전날 구속영장 심사가 끝난 뒤 취재진에게도 "(최근에) 교체한 휴대전화를 던진 것"이라고 했다. 2014~2015년께 쓰던 과거 휴대전화는 검찰에 제출하겠다고도 했다.

결국 이같은 유 전 본부장의 태도가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전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유 전 본부장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날 한 언론에서는 검찰이 유 전 본부장 자택을 압수수색할 당시, 한 검사가 유 전 본부장과 2~3시간 별도로 면담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못한 것과 더불어 수사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고도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통상의 절차에 따라 수사관들이 압수수색을 진행했을 뿐, 검사의 면담 사실 자체가 없었다"며 "검사는 당시 유동규 자택 압수수색 현장에 가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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