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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에 최대 5년 실거주 의무 도입?…"초기 논의 단계"

뉴스1

입력 2021.10.04 11:47

수정 2021.10.04 11:47

세종 아파트단지(자료사진) 2021.6.24/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세종 아파트단지(자료사진) 2021.6.24/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정부와 정치권 관계자들이 참석한 토론회에서 세종시 아파트 청약에 실거주 의무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제시되면서 실현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세종 50%, 전국 50%' 청약제도는 전국 물량을 폐지하지 않는 선에서 세종 거주민의 비율을 높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4일 정치권과 국토교통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달 말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국토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세종시 관계자들이 참여한 '세종시 청약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주최했다.

토론회에서는 세종시에 실거주 의무를 적용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지난 2월부터 서울과 수도권 등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에 2~5년간의 입주자 거주기간 의무부여를 시행했는데 이를 세종에도 적용하자는 것이다.

최근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을 추진하는 국회법이 통과돼 투기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한 데다 그간 집값도 고공행진 한 만큼 이에 대응하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추가 논의도 필요한데다 주택법이나 시행령을 개정해야 해 실제 적용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강 의원실 관계자는 "토론회에서 실거주 의무를 두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했다"며 "아직 논의 초기 단계라 정해진 결과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토론회서는 세종시에 적용하고 있는 '세종 50%, 전국 50%' 청약제도 비율도 일부 수정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아파트 청약은 해당 지역 거주민에게 100% 우선 배정하는 게 원칙이지만 수도권 대규모 택지지구와 세종은 예외 대상이다.

세종은 세종 거주민에게 아파트 청약 물량의 50%를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 50%는 그 외 전국 거주자들이 신청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세종의 인구 유입을 늘리기 위한 조치였다.

그간 세종시는 세종 거주자에게 100% 우선공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반면 행복청은 인구 유입을 위해 전국 배정 물량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왔다.

국토부는 이르면 이달 말을 목표로 세종 거주민의 청약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세종에 아파트를 분양 받은 외지인들도 실거주 비율이 낮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전국 단위 경쟁을 전부 폐지해지는 않을 전망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입주한 세종의 한 아파트에서 세종시민 출신의 실거주 비율은 95.5%였다.
충청권은 96%, 그 외 지역은 85% 수준이었다. 2019년 9월 입주한 다른 아파트는 세종 시민이 80%였으며 충청권과 그 외 지역 실거주 비율은 77%, 68% 정도로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11월에 세종에 분양 일정이 있는 만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개선책을 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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