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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특별법 제정해 보호장치 마련 후 취수원이전 사업 진행돼야"

뉴스1

입력 2021.10.04 12:02

수정 2021.10.04 12:02

28일 경북 구미에서 열린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개관식에서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9.28/뉴스1 © News1 정우용 기자
28일 경북 구미에서 열린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개관식에서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9.28/뉴스1 © News1 정우용 기자

(구미=뉴스1) 정우용 기자 = 국민의 힘 구자근 의원(경북 구미갑)이 "구미해평취수원 대구공동이용은 지역주민 피해방지를 위해 특별법 제정해 제도적 지원과 보호장치를 마련한 뒤에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구 의원은 4일 "구미에서는 취수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규제구역 확대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갈수기 취수원 이전에 따른 물 부족, 구미시민들의 동의없는 일방적인 정부의 취수원 이전 정책 발표로 인해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지자체간 협약과 정부의 정책지원 등은 향후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만큼 특별법 제정을 통한 취수원 지역주민 보호와 지원이 필요하다" 며 " 정부의 취수원 이전정책에 문제가 있을 경우 구미시 이해관계자가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취수원 이전 취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특별법에서는 '취수원 이전 취소 조정' 신청안이 들어올 경우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라 주민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고, 기존에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이라도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주민투표의 결과에 따라 직권으로 이전계획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Δ취수원 이전 지역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Δ취수원 이전 특별지원금 Δ취수원 이전 지역의 물 우선공급 Δ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례 Δ취수원 이전으로 인한 추가 규제의 금지 등 지역주민 피해방지를 위한 제도적 방지책도 담았다.


구 의원은 "취수원 지역주민 보호와 지원책에 대한 명확하고도 항구적인 제도마련이 필요하다" 며 "취수원 이전 논의에 앞서 특별법 제정으로 제도적 지원장치와 보호장치를 마련한 후 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 사업이 진행돼 한다”고 말했다.

환경부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정부세종청사에서 대구에 필요한 하루 58만여톤의 원수 중 30만톤을 구미 해평취수장에서, 28만여톤을 지금처럼 낙동강의 문산·매곡취수장에서 취수하게 하는 낙동강통합물관리 방안을 의결했다.


그러면서 취수원 이전과 관련, 상수원보호구역과 공장설립승인구역 등의 확대로 인한 구미시의 피해가 없을 것으로 밝혔고, 특별지원금을 통한 재정지원과 다양한 지원사업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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