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1억원 미만 아파트, 7·10 대책 이후 다주택자 타깃됐다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0.04 14:03

수정 2021.10.04 14:03

공시가격 1억미만 아파트, 7.10대책 전후 거래 급증
10채 이상 사들인 개인과 법인 합쳐 총 1470명
법인 3곳은 각 1978채, 1299채, 1057채 매입
경기·충남·경북·경남 지역 집중 매매
장경태 "규제 사각지대 투기 현상 개선해야"
지난해 7·10 대책 이후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아파트가 다주택자의 집중 타킷이 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뉴시스
지난해 7·10 대책 이후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아파트가 다주택자의 집중 타킷이 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지난해 '7·10 대책' 이후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아파트가 다주택자의 집중 '타깃'이 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 개인 다주택자는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아파트를 269가구 사들였고 다주택자 법인은 2000채 가까운 1978가구를 '쇼핑'한 사례도 나왔다.

4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동대문을)이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7·10 대책' 발표 이후 지난 8월까지(계약일 기준)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아파트는 총 26만555건 거래됐다.

직전 14개월간인 2019년 5월부터 2020년 6월까지 매매거래 건수는 16만8130건이었다.
대책 발표 이후 약 1년여 만에 거래건수가 9만2425건(54.97%) 급증한 것이다.

7·10 대책 이후 전국 1억원 미만 아파트 거래량 분석
2019.5 ~ 2020.6(14개월) 7·10 대책 2020.7 ~ 2021.8(14개월) 비고
16만8130건 o 2주택부터 취득세 8% 적용, 3주택 이상 및 법인 12% 중과 적용 ,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주택 중과 제외 26만555건 9만2425건 증가
(자료=국토교통부·한국감정원·장경태 민주당 의원실)

특히 지역별로 지방 비규제지역으로 다주택자 '원정 쇼핑'이 집중됐다. 지난해 7월 이후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아파트 실거래가 많았던 지역은 △경기(3만3138가구) △경남(2만9052가구) △경북(2만6393가구) △충남(2만4373가구) △충북(1만9860가구) 순으로 나타났다.

주택재고량 등을 고려할 때 경기도를 제외하고는 인구가 많지 않은 지방에서 이례적으로 저가아파트 거래량이 급증한 것이다.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아파트 쇼핑은 개인·법인을 가리지 않고 이뤄졌다. 지난 2019년~2020년 8월말까지 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10가구 이상 사들인 구매자수는 개인과 법인을 합쳐 총 1470명이었다.

1000채 이상 사들인 법인이 3곳에 달했으며 각 법인은 1978채, 1299채, 1057채를 구매했다. 100채 이상 1000채 미만 사들인 개인 11명, 법인은 32개로 나타났다. 개인이 가장 많이 사들인 아파트 수는 269채였다.

이 같은 현상은 공시지가 1억 이하 아파트는 다주택자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7.10 대책에서 보유주택 수에 따라 취득세율 최대 12%까지 올렸다.

하지만 공시지가 1억 이하면 주택 수에 상관없이 기본 취득세율(1.1%)을 적용했으며 규제지역이 아닌 지역은 양도세 중과도 피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틈타 공시지가 1억 미만 아파트 매물 거래가 성행한 것으로 보인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다주택자를 근절하기 위한 규제 사각지대를 노린 투기가 심화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대한 개선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장경태 의원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장경태 의원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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