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미 연방대법원, 새 사법년도 개시…낙태 등 '블록버스터'급 많아

뉴시스

입력 2021.10.04 21:40

수정 2021.10.04 23:09

기사내용 요약
보수파 6 대 진보파 3 상황서 기존질서 흔들 사안 많아
12월1일 청문날짜 잡힌 '낙태' 관련 심리는 핵폭발급
[AP/뉴시스] 올 4월의 미 연방 대법원판사들의 연례 단체촬영. 아래왼쪽부터 반시계방향으로 앨리토 판사, 토마스 판사, 로버츠 대법원장, 브레이어 판사, 소토마이어 판사, 베넷 판사, 고서치 판사, 케이건 판사 및 캐버노 판사.
[AP/뉴시스] 올 4월의 미 연방 대법원판사들의 연례 단체촬영. 아래왼쪽부터 반시계방향으로 앨리토 판사, 토마스 판사, 로버츠 대법원장, 브레이어 판사, 소토마이어 판사, 베넷 판사, 고서치 판사, 케이건 판사 및 캐버노 판사.
[서울=뉴시스] 김재영 기자 = 미국 연방 대법원이 10월4일(월) 새 사법년도를 개시한다.

10월1일부터 미 연방 예산의 새 회계년도가 시작되는 것과 같은 이치이나 연 4조5000억 달러(5000조원)의 1년 예산은 하루도 쉬지 않고 재무부 금고를 들락거리지만 미 대법원판사들은 석 달 가까이 쉬고 이날 일을 시작하는 것이다.

그리고 9명의 판사들이 내년 초여름 다시 장기 휴가로 법원 문을 닫기 전 9개월 여 동안 심리해서 판결할 '올해의 대법원 소송명부'는 이미 다 정해져 있다. 한국의 13명 대법관들은 1년에 수천 수만 건의 상고심을 판결하나 미 연방 대법원판사 9명은 10개월이 못 되는 정식 법원 개정기간 동안 다루는 건 수는 100건이 채 못된다.

코로나19로 지난해 3월부터 강행되었던 판사들의 비대면 전화 청문 방식이 18개월만에 본래대로 직접 대면 청취로 바뀌
었다. 그래도 코로나 위험에 일반의 청문 구경은 아직은 허용 안 된다.


연방 대법원 소송은 연방 및 주 정부가 한편에 서고 기존 법에 반대하는 민간인들이 반대편에 서서 위헌 여부를 다투는 형식이 대부분으로 양편은 상대방과의 공박 못지않게 판사의 즉석 질문에 잘 답해야 한다.

연방 정부가 원고나 피고가 되는 경우가 대다수여서 연방 법무부는 부장관, 차관 다음의 서열 4번째인 대법원 송무전담 차관(솔리시터 제너럴) 사무실을 아예 9명 대법원판사 옆에 마련했다. 이 차관은 그래서 '10번째 대법원판사'로도 불린다.

뉴욕 타임스 등은 올 대법원의 소송명부를 블록버스터 급이라고 말하고 있다. 유례없는 관심과 주목의 흥행 바람을 일으킬 사안이 여러 개라는 뜻이다.

특히 48년 전인 1973년에 내려졌던 대법원의 낙태 합헌 판결이 올 사법년도에 뒤집어져 미국서 낙태가 정식으로 불법화될 수 있다. 미 대법원은 당시 로 대 웨이드 소송에서 낙태를 원하는 여성 로의 손을 들어주었다. 웨이드는 텍사스주 검사 이름이며 이 판결로 태아가 자궁 밖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는 시점 직전인 임신 23~24주까지 낙태가 가능해졌다.

대법원은 전 사법년도 기간인 올 5월 초에 15주 이후 낙태를 불법화한 미시시피주 법을 다음 사법년도 심리명부에 올렸다. 48년 동안 이렇게 낙태 관련 소송을 심리명부가 올리려는 시도가 수백 번 있었지만 대법원은 모른 체 해왔다. 그런데 낙태 반대 의사를 표명한 새 대법원판사가 3명이나 들어선 올 봄 여성의 선택권, 낙태권 옹호자들의 우려대로 보수 성향 판사가 최소한 5명은 되는 상황에서 낙태 합헌이 역사적인 심판을 받게 된 것이다.

15주 내 낙태가 위헌이냐 아니냐에 관한 미시시피 주정부와 한 민간인 간의 대법원 법정 다툼은 12월1일로 잡혀있다. 청문은 단 하루에 그치고 판결은 서너 달 후에 수백 쪽의 다수 및 소수 의견서와 함께 공표된다. 이때 대법원이 인정하는 낙태 시한이 기존의 24주가 될지 미시시피주의 15주가 될지 아니면 9월1일부터 시행중인 텍사스주의 6주가 될지 온 미국인이 주시할 수밖에 없다.

모든 판결은 절대 다수결로 결정된다. 9명 중 5명만 동의해도 낙태 합헌이 무너지는 것이다.

총기 휴대 자유의 수정헌법 2조를 둘러싸고 뉴욕주 경찰청장과 주 총기협회가 맞붙는 11월3일 청문도 블록버스터 급이다. 2008년과 2010년 대법원 판결을 통해 가정에서 정당방위를 위한 총기 소지는 합헌이 되었다. 남부 몇 주가 가정 밖에서 총기를 노출한 채로도 휴대할 수 있는 것을 합법화했지만 아직 대법원 합헌 단계는 아니다.

뉴욕주 당국은 숨긴 채로도 일반인이 집밖에 총기를 휴대하는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데 총기협회가 이를 문제삼은 것이다.
만약 대법원이 뉴욕주 사법집행 당국의 제한이 총기소지 자유의 수정헌법 2조를 위반한 것이라는 판결을 내면 미국에서 총기의 자유 및 그 남용 현상은 지금보다 몇 배 심해질 것이 명백하다.

뉴욕 타임스는 또 메인주 정부와 종교계 사립학교에 아이를 보낸 학부모 간의 종교계 학교에 대한 장학금지원 다툼도 정치와 종교 간의 분리, 그 정도와 관련해 중요한 심리라고 말하고 있다.


미 연방 대법원은 사형집행 중지가처분 요구 등에 대해서는 한밤중에 긴급 결정을 내리기도 하는데 휴가 중에도 예외가 없다.

☞공감언론 뉴시스 kjy@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