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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곽상도 子, 공사 25일 단축으로 50억원…대국민 사기극"

뉴시스

입력 2021.10.05 09:36

수정 2021.10.05 09:36

기사내용 요약
2017년 11월 20일 공사 재개…부분완료 요청 승인은 10월 25일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국민의힘을 탈당한 곽상도 의원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아들의 '화천대유 퇴직금 50억 원' 논란과 관련 의원직 사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0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국민의힘을 탈당한 곽상도 의원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아들의 '화천대유 퇴직금 50억 원' 논란과 관련 의원직 사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0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퇴직금 50억원을 받은 곽상도 의원(무소속) 아들이 고액의 퇴직금을 뒷받침할 성과라며 제시한 '문화재로 인한 공사 지연 사유 제거'가 실제로는 부풀려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곽 의원은 아들의 거액의 퇴직금이 논란이 되자 지난 2일 국회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5일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경기 파주시을)이 문화재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곽 의원 아들 곽병채씨가 화천대유에 근무하면서 대장동 지구 도시개발사업에서 이 지역 문화재 발굴시 부분완료 신청 담당자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문화재 부분 완료는 '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17조에 따라, 일부 구간에 대하여 시급하게 공사를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문화재가 출토된 지역을 제외하고 미발견된 다른 지역에 대해 공사를 허가하는 행정절차다.


2017년 당시 대장동 지구 도시개발사업은 7월 20일 일부 구간에서 문화재가 출토돼 정밀발굴이 시작됐다. 약 4개월 뒤인 11월 11일 발굴 조사가 완료, 11월 20일 승인이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화천대유는 문화재청에 10월 23일 부분완료 요청을 했고, 10월 25일 승인을 받아 공사를 재개했다. 최초 발굴 허가 신청과 발굴완료 신청은 대장동 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사인 '성남의 뜰'이 신청했으나, 부분완료신청 공문은 당시 담당자였던 곽씨와 대표이사 명의가 함께 기재됐다.

문화재청 부분 완료 허가에 따라 화천대유가 공사를 앞당길 수 있었던 기간은 단 25일에 불과했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화천대유는 성남의뜰의 자산관리수탁회사인데, 자산관리수탁회사가 부분완료신청을 한 것이 의문"이라며 "곽 의원 아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50억원 퇴직금을 받은 근거로 든 공사기간 지연사유 제거가 단지 25일 뿐인데 이를 근거로 50억원을 받았다면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냐. 문화재청을 억지로 끌어드린 업적 부풀리기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말했다.


곽씨는 지난 2015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화천대유에서 대리로 근무하고 퇴직금으로 50억원을 받았다.

곽씨는 지난달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50억원의 퇴직금 수령 이유 중 하나로 "사업지 내 문화재가 발견되어 공사 지연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발견 구간과 미발견 구간을 다른 사업구간으로 분리 시켜버리는 등 공사 지연 사유를 제거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곽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으며, 거액의 퇴직금이 아버지인 곽 의원에게 준 뇌물 성격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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