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권익위, 임은정 신고 받고 김수남 전 총장등 공수처에 수사의뢰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0.05 09:40

수정 2021.10.05 13:14

[파이낸셜뉴스]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 /사진=뉴시스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 /사진=뉴시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7월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부터 부패신고를 접수 받고 '고소장 위조' 관련으로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에 대한 수사의뢰를 공수처에 제출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김 전 초장과 전·현직 검사 등 9명애 대한 부패신고 자료를 지난달 29일 넘겨받고 현재 수사 착수 여부를 검토 중으로 알려졌다.

권익위는 최근 공수처에 수사의뢰를 했고, 공수처는 수사 착수 여부에 대해 검토 중이다.

김 전 총장을 포함한 4명은 2016년 부산지검 소속 검사였던 윤모씨의 고소장 위조 사실을 적발하고도 별다른 징계 조치 없이 윤씨의 사표를 수리해 사건을 무마한 의혹을 받는다.

윤씨는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돼 작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6개월 선고유예를 받았다.



임 담당관은 고소장 위조 사건 무마 과정이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라며 김 전 총장을 포함한 4명을 직무 유기 혐의로 2019년 고발했다.

경찰은 수사를 위해 부산지검 압수수색 영장을 3차례 신청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이후 지난해 4월 감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고, 검찰은 이들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이번 신고 대상에는 김 전 총장을 비롯해 고소장 위조 사건을 무마 하려 했던 검사들의 징계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문무일 전 검찰총장 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권익위로부터 넘겨받은 사건을 60일 이내에 수사 종결해야 한다. 이후 10일 안에 결과를 권익위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공수처는 해당 사건을 다른 조사기관에 이첩하지 않고 수사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수처가 처리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인정될 때는 권익위와 협의해 예외적으로 이첩할 수 있다.


공수처는 권익위로부터 접수 받은 사건 자료를 검토해 입건하거나, 이첩할지를 결정할 전망이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