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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후속관리 허술…A→E 등급 급락도"

뉴시스

입력 2021.10.05 09:41

수정 2021.10.05 09:41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공동취재사진) 2021.09.1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공동취재사진) 2021.09.1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현주 기자 =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조사 후 후속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A등급을 받았던 문화재가 이후 E등급으로 급락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5일 문화재청 국정감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법 등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 관리, 수리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조사등급은 A(양호)~F(즉시조치) 등 6등급으로 분류한다.

최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직전 조사 결과에 비해 판정 등급이 하락한 사례는 총 72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2단계 하락은 22건, 3단계 하락 1건, 4단계 하락 3건 등이었다.

특히 직전 조사에서 주의 관찰이 필요하다는 C등급을 받은 뒤 다음 조사에서 D등급으로 떨어진 사례 중에는 국보 안동 법흥사지 칠층석탑이 있었으며 서울 흥인지문 등 보물 4건, 사적 1건 등 8건이 있었다.


또 C등급에서 E등급으로 하향 판정을 받은 문화재는 국보 3건을 포함, 보물 12건, 사적 2건 등 총 17건이 있었다.

직전 조사에서 A등급을 받고 다음 조사에서 4단계 급락한 E등급을 받은 사례로는 보물로 지정된 괴산 각연사 통일대사비 등이 확인됐다.


최 의원은 "직전 조사에서 이미 D등급 판정을 받았음에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 다음 조사에서 E 또는 F 등급으로 떨어진 사례는 4건이었으며 모두 보물"이라며 "파손 위험이 높거나 수리,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된 문화재에 대해서는 보다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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