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5일 문화재청 국정감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법 등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 관리, 수리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조사등급은 A(양호)~F(즉시조치) 등 6등급으로 분류한다.
최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직전 조사 결과에 비해 판정 등급이 하락한 사례는 총 72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2단계 하락은 22건, 3단계 하락 1건, 4단계 하락 3건 등이었다.
특히 직전 조사에서 주의 관찰이 필요하다는 C등급을 받은 뒤 다음 조사에서 D등급으로 떨어진 사례 중에는 국보 안동 법흥사지 칠층석탑이 있었으며 서울 흥인지문 등 보물 4건, 사적 1건 등 8건이 있었다.
또 C등급에서 E등급으로 하향 판정을 받은 문화재는 국보 3건을 포함, 보물 12건, 사적 2건 등 총 17건이 있었다.
직전 조사에서 A등급을 받고 다음 조사에서 4단계 급락한 E등급을 받은 사례로는 보물로 지정된 괴산 각연사 통일대사비 등이 확인됐다.
최 의원은 "직전 조사에서 이미 D등급 판정을 받았음에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 다음 조사에서 E 또는 F 등급으로 떨어진 사례는 4건이었으며 모두 보물"이라며 "파손 위험이 높거나 수리,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된 문화재에 대해서는 보다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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