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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수입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조치 행정예고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0.05 10:17

수정 2021.10.05 10:17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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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해가 확인된 수입 축산물을 생산한 해외 작업장에 대한 시정조치 세부 절차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수입 축산물 신고 및 검사요령 일부개정고시안을 5일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수입 축산물과 이를 생산하는 해외작업장의 현지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효율적인 수입검사를 위해 축산물 통관 절차를 개선하는 등 일부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정내용은 △위해가 확인된 수입 축산물을 생산한 해외작업장의 시정조치 관련 세부절차 마련 △현장검사 부적합 축산물의 검사 강화 △원료수급·물가조절을 위해 긴급하게 수입하는 축산물의 신속 통관 지원 △축산물 수입검사 관련 정보공개 대상 확대이다.

한편, 식약처는 수입 축산물 신고 및 검사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해 축산물 수입자와 신고 대행업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양방향 온라인 설명회(온-나라 PC 영상회의)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설명회는 10월 21일, 28일 2회 개최되며 참여를 희망하는 분은 식약처 수입검사관리과로 사전 등록해 참가할 수 있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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