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만취운전 사고' 정의선 회장 장남에 벌금 900만원

뉴시스

입력 2021.10.05 11:12

수정 2021.10.05 11:12

기사내용 요약
법원,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명령
벌금 900만원 약식기소…서면 심리
지난 7월 음주 운전 가드레일 받아

(출처=뉴시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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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신재현 이소현 수습 기자 = 현대자동차그룹 정의선(51) 회장의 장남이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 9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9단독 이재석 부장판사는 지난 9월10일 정 회장의 장남 정모(22)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9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정씨는 지난 7월24일 오전 4시45분께 서울 광진구 강변북로 청담대교 진입로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차량 운전석 쪽 범퍼와 타이어 등이 심하게 파손되기도 했지만, 다행히 차량이 가드레일에 부딪혀 멈추며 대형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시 만취 상태였던 정씨는 사고 발생 1시간 뒤 혈중알코올농도 0.164%로 측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을 조사한 서울 광진경찰서는 정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동부지검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벌금 900만원의 약식기소를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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