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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브리핑] 구자근 "연봉 2억 LPG배관망사업단장은 정세균 전 비서"

뉴스1

입력 2021.10.05 12:43

수정 2021.10.05 12:43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 2020.10.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 2020.10.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구미=뉴스1) 정우용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한 'LPG배관망공급사업'의 위탁수행기관인 (재)한국LPG배관망사업단장 A씨가 채용절차도 거치지 않고 임명된 정세균 전 국회의장 시절 4급 정책비서였던것으로 드러났다.

5일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경북 구미갑)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A씨는사업단장 임명관련 특별한 채용절차 없이 '초빙 요청'에 의해 임명됐다.

광주대학교 경영학과와 조선대학교에서 세무회계학을 전공했으며 에너지사업 분야의 실무경험이 전혀 없었던 A씨는 당시 산자부 가스산업과장의 추천에 따라 수백억원의 정부지원금을 받는 사업단의 단장으로 임명됐다.

A씨의 연봉은 1억 5000만원에 달하며 차량유지비와 업무추진비(3000만원) 등을 합할 경우 2억여원이 된다.

LPG배관망공급사업은 국내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 LPG 소형저장탱크와 배관망지원을 통해 소외지역과 농어촌 주민의 연료비 절감 및 에너지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정부 주도의 사업이다.



한국LPG배관망사업단은 LPG배관망 구축사업을 위해 설립되었으며 옹진, 김포, 포천, 철원, 인제, 양구, 화천 등 13개소의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주민들의 연료공급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다.

2016년 정부로부터 국비 지원을 받아 위탁사업을 수행하고 있는이 재단은 지난 8년간 423억 3000만원(21년 7월 기준)의 예산을 사용하는 동안 한 차례도 정부의 감사를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산업부가 고시한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20조, 제22조~제23조에 따라 사업의 평가 및 관리와 사업비 집행실적을 보고하게 돼 있으나 단 한 차례도 보고하지 않았음이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같은 고시 제13조에 1항 따라 지원신청 및 지원대상 선정 시 자체 '사업타당성조사' 등을 기초로 사업가능 여부를 판단하게 돼 있으나 관련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산업부는 "정부 주도의 사업이나 실질적으로 각 지자체에서 주도적으로 사업을 실시하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가 관장하는 문제'라며 지자체 책임으로 돌리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


구 의원은 "국가 예산 수백억원이 지원된 사업단의 단장을 채용절차도 없이 임명하고 그동안 막대한 예산지출과 관련해 한번도 감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며 "국민의 생명과도 연결될 수 있는 가스에너지 공사에 대한 사업타당성 조사도 없이 사업이 진행된 것은 전국회의장실 출신 단장에 대한 조직적인 비호가 의심되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